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54
판결선고
2018.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11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D의 2016. 10. 임금 247,75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6. 11. 15.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4.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9. 임금 1,916,666원, 2016. 10. 임금 2,91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정기 지급 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심 공판 진행 중 피해 일부 회복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동종 전과가 매우많은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