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고정4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어린이집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6.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96,15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6.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80,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7.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