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88
판결선고
2017. 10. 27.
범죄사실
피의자 A은 서울 구로구 B건물 315호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및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2016. 2. 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4. 1. 1.부터 2014. 4.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980원을 2015. 1. 1.부터 2015. 4. 30.까지 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360원 및 2016. 1. 1.부터 2016. 2.29.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였고, 2013. 2.18.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 10.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440원, 2014.5. 1.부터 2014. 7.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80원을 지급하였고, 2005. 5. 12.부터 2016. 6. 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4. 1. 1.부터 2015. 4. 30.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090원 및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항 기재 D의 임금 2013.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계 197,430원, 2014.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계 841,496원, 2015.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계 815,121원, 2016. 1월분부터 2월분까지 계 314,323원 이상 소계 2,168,370원을, 전항 기재 E의 임금 2013. 10월분부터 2013. 12월분까지 계578,994원, 2014. 1월분부터 2014. 7월분까지 계 1,785,517원 및 연차수당 54,124원 이상 소계 2,418,635원을, 전항 기재 F의 임금 2013.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계 182,880원, 2014.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계 1,288,020원, 2015.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계 1,660,726원, 2016. 1월분부터 6월분까지 계 1,150,944원 및 연차수당 1,306,275원 이상 소계 5,588,845원을, 2014. 3.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임금 2013. 10월분부터 2015. 4월분까지 계 984,546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1,160,3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전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963,564원과 전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492,039원 및 전항 기재F의 퇴직금 차액 3,959,886원 이상 3명의 퇴직금 합계 5,415,4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항 기재 근로자 G과 2014. 3. 1. 입사시, 전항 기재 근로자 D과 2014. 5. 1. 및 2015. 5. 29. 근로계약갱신체결시 및 근로자 F와 2015. 5. 29. 근로계약 갱신 체결시 상기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F, G, D, E의 진정서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