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20%를 보유한 사내이사에 불과할뿐 실제로 위 음식점을 경영한 바 없고, 근로자 D을 채용하거나 근로감독을 한 사람은 E이므로,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주'란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온 자로서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 E, H는 C의 주주들로서, 2014. 9.경까지는 E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14. 10.경부터는 피고인이 딸인 H를 경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위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D의 2014년 10월분 및 2014년 11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인정되나,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를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도 D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효진 김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