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6. 9.부터 2009. 10. 1.까지 주식회사 D의, 2007. 3. 30.부터 2009. 8. 27.까지 E 주식회사의 각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B는 2009. 8.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서 인증해주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F 합동법률사무소 2009. 8. 21. 작성 증서 2009년제3011호, 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
피고 C는 2013. 9.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서 인증해주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F 합동법률사무소 2013. 9. 3. 작성 증서 2013년제2010호, 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제1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점,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제1각서의 각 문언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제1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원고는 주식회사 D가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원고가 협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 또한 대표이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09.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2.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제2각서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각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1각서에 의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도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