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394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9.부터 2009. 10. 1.까지 주식회사 D의, 2007. 3. 30.부터 2009. 8. 27.까지 E 주식회사의 각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B는 2009. 8.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서 인증해주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F 합동법률사무소 2009. 8. 21. 작성 증서 2009년제3011호, 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

라.

피고 C는 2013. 9.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서 인증해주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F 합동법률사무소 2013. 9. 3. 작성 증서 2013년제2010호, 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제1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점,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제1각서의 각 문언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제1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원고는 주식회사 D가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원고가 협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 또한 대표이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09.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2.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제2각서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각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1각서에 의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도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