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 선고 2018가합1081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가.

원고 H, Q, W,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H, Q, W, Y에 대하여는 각 2020.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H, Q, W, Y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H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각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AI 주식회사와 AJ 주식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채권추심조직은 몇 차례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AI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AK사업본부(현 신용지원1본부), AJ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AL사업본부(현 신용지원2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AM), AN 기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전략사업본부(현 신용지원3본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과 센터를 두고 있다.

라.

원고들의 근무지 및 소속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성과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0 내지 46, 50 내지 64, 67 내지 7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조직구성 및 채권추심원들의 운용형태

피고의 채권추심 조직 중 신용지원 1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의 상당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로서 매월 고정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반면 원고들과 같이 신용지원2본부와 신용지원3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은 대부분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부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2)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①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다. 통상 출근은 오전 9시 이전에 이루어졌다. 피고는 위 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채권추심원은 업무의 특성상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외근이나 출장이 자주 있었는데, 외근이나 출장 시에는 피고의 직원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③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으며, 채권추심원별로 고정된 자리가 있었다.

3)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피고가 채권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원에게 소속 팀장 등에게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하여 개인별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하였다.

②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개별 채권추심원에 대한 채권 배정율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독려 하였고, 일부 지점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경우 채권추심원에게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지시하거나 실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과 같은 업무 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4)

수수료의 지급 등

①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다.

②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 중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별도의 수입원이 있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한 바도 없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그 산하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 단위로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해서 관리·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채권회수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위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 채권추심원은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어 개인별, 기간별 차이가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이 달라서 기인한 것일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피고가 채권추심원을 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이는 주로 채권의 회수를 위임한 주체나 채권의 종류에 따른 것일 뿐 계약직과 위임직 채권추심원 사이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거나 각 채권추심원에 대한 피고의 관리형태가 질적으로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실제로도 피고는 각 본부별로 별다른 차이 없이 채권추심원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이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1)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X년 + Y개월/12개월 + Z일/365일)

2)

재직기간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 Y은 2015. 3. 2.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 증의 2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Y의 최초 위촉일은 2015. 3. 3.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Y의 재직기간은 2015. 3. 3.부터 2017. 2. 28.까지 1년 11개월 26일로 봄이 타당하다).

3)

1일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들의 퇴직일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일의 말일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같은 표의 산정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과 같고(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산정기간을 3개월로 계산하지만, 원고 H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산정기간을 1년으로 계산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같은 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 관하여, 원고 Q는 5,361,050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W은 2,277,26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2호증의 17,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Q는 5,341,050원이고, 원고 W은 2,267,2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S이 위 기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6,229,690원이나 원고 이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S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 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기간 일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4)

퇴직금의 계산

원고들의 재직기간 및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앞서 본 퇴직금 계산식에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A, B, G, H, N, R, V, X, Z, AA, AB, AC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하다.

또한, 원고 W의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 A 등의 1일 평균임금 과다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H의 경우

갑 제2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H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이 20,479,820원이고, 퇴직 전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이 41,168,1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227,553원(= 20,479,820원 ÷ 90일)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12,789원(= 41,168,190원 ÷ 365일)이며, 위 각 평균임금의 비율은 2.01:1이 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H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은 원고 H이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H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 즉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형태를 고려해 보면,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원고 A 등에 대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2배를 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 H에 대하여는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3)

원고 W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원고 W이 2015. 4. 30.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7, 48,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W(개명전 AR)은 2018. 4. 25.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가 2018. 4. 2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W은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8.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W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최고서가 피고에 도달한 2018. 4. 26. 중단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 H, Q, W,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H, Q, W, Y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원고 A 등이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적정한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전부 인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H, Q, W,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H, Q, W, Y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