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20
판결선고
201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05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9. 1. 입사하여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다2017. 12. 4. 퇴직한 D과 201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