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에게 임금 40,702,096원 및 퇴직금 26,402,529원 합계 67,104,6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