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43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11. 3.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1.분 임금 2,973,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79,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6. 16.경부터 2017. 7.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6,721,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1,049,6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86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939,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81,229,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