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898
판결선고
2019.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부터 2018. 2. 28 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9,966,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H의 각 진술서(제1, 2회),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대부분 이 사건 무렵인 2017년 이후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전까지의 동종전과는 1회인 점, 체당금 지급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6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광열기 제조업을, E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매업을 각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9.부터 2018. 3. 31.까지 위 J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11,768,713원 및 퇴직금 4,161,663원, 2015. 12. 24.부터 2018. 1. 9.까지 위 J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4,205,410원 및 퇴직금 4,343,643원, 2016. 7. 25.부터 2018. 3. 31.까지 위 L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10,634,060원 및 퇴직금 5,181,613원 등 합계 50,261,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 B, C,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