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10
판결선고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피고인 남편 D으로 하여금 2016. 7.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7. 6. 11. 16:50경 유선통화로 '타사업장으로의 전적을 거부하면 오늘까지 하고 그만 두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D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 D은 E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D이 E에게 '그만 두라'고 이야기 한 것을 피고인의 해고통보로 볼 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C'라는 상호로 제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E을 비롯한 직원들은 피고인의 남편 D을 '사장'으로 칭하였고, D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서 자신의 직위를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위 제과점에서 직원 채용 및 관리 업무를 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명의 소규모 사업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장은 피고인과 남편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근로자 채용 · 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부부로부터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사업장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여야하는 상황이 되어, E을 인근 사업장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E이 동의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서(증거기록 제10쪽), E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
E의 수사시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은 2017. 6. 11. E에게 전화로 '전직을 거부하면 오늘까지 하고 그만 두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E이 피고인을 만나 '왜 나중에 입사한 사람들은 두고, 먼저 입사한 나를 자르려고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늦게 들어온 사람은 착해서 그만두라고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이 E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듣고도 이를 용인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D은 피고인과 동업자이거나 적어도 근로자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부인하고 있고,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