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66
판결선고
2019.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핸드폰케이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6년에는 6,030원, 2017년에는 6,470원, 2018년에는 7,530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2017. 9.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6. 1. 임금 858,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06,818원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021,501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규모의 사업장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약 1,00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