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12
판결선고
2018. 6. 29.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서울 양천구 D에서 상시근로자 41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실장으로 교통사고 처리 및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사용인(使用人)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3. 23.경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E과 그의 동료기사인 F 사이에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6. 4. 11.경 E을 이 사건 회사 문래영업소에서 본사 차고지로 전보명령 하였다. 그러자 E은 2016. 4. 12.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C지부를 탈퇴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C지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사업장 여직원 탈의실에서 E과 면담하던 중 E에게 "(중략) E 씨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민노에서 탈퇴하고 한노로 저거 하고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런 전철을 안 밟으면 평생 본사에서 60살까지 근무해야 돼.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거야 회사 방침이... 그러니까 본인이 살 길이 뭔가 내가 얘기하잖아. 절대로 회사하고 각지거나 등지거나 다투면 안 되는데 다투는 집단에 갔다는 자체가 회사에서 본인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마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5일이나 6일 있다 와가지고 일주일 매기면 와서 '민노에서 탈퇴해서 한노로 가입하고 전무님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좀 일 할 수 있게 영업소 일하게 해 주십시오... 전무님, 진심으로 사죄하러 왔습니다. 자숙하고 왔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G F 미워서 자기도 모르게 회사하고 이런 관계도 모르고 아마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데 가서 조용히 일하고, E 씨나나나 여기 회사에서 월급 받아 가지고 생활하러 왔지 지금 뭐 민노 따지고 한노 따지고 그거 따질 상황이냐고."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에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C지회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23 판결문 1부
US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