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78
판결선고
201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부터 2015. 6.까지 매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인 D의 진술서(1차, 2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시정지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합의서에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D의 미불 노임 17,500,000원 중에 1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모든 노임에 대하여 합의하고 2018. 6. 30.까지 지불한다. 만약 미지불시 이에 대하여 개인이 민, 형사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합의서는 2018. 6. 30.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피고인에게 2018. 6. 30.까지 합의서에 따른 지급을 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액이 1,7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