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318,2018
판결선고
2019.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8고합31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이하 'C'로 줄여 부른다)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전무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범죄경력 등]
피고인 A은 201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C는 2010. 2. 9.경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및 회원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피고인들은 2011.경 D, E 등과 함께 자금을 갹출하여 C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B는 대외 관련 업무, 회사 운영에 대한 기획, 자금 조달 업무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피고인 B, 위 D 등과의 협의에 따라 C의 자금집행 등을 담당하였다.
C는 2015. 7. 15.경 사단법인 F(이하 'F' 또는 'F'로 줄여 부른다)와「G」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7. 14.까지 F의 사업예산 1,000억 원 범위 내에서 C가 F에 공급하는 단말기 납품실적에 따라 그 대금을 F로부터 지급받
는다는 것이다.
C는 위 F와의 위탁계약 이행을 위하여 2015. 12. 8.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하고,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I이 C에 단말기를 대당 단가 135,000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범죄사실]
2015. 12. 9. 2억 원 사기
피고인 B는 2015.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H에게 'C가 대출을 받은 제2금융권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결제 단말기 납품 수량의 90퍼센트를 밀어주겠다, 2015.12.말까지 J K 회장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30억 원이 투자될 것이고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테니 L에 지급할 개발자금 1억 5,000만 원과 회사 운영자금 5,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빌려달라, L에 1억 5,000만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VAN 서버 개발이 중단되며 이후 F로부터 VAN 인증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I에서도 C에 단말기를 공급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질권설정서류를 준비하고 2015. 12. 3.경 I에게 '10만 대의 단말기 물품 발주 공문'을 발송하는 등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2015. 12. 9. 피해자 I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금융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H으로
하여금 H의 아들인 피해자 N의 기업은행 예금채권을 L에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설정액 1억 5,000만 원인 질권을 설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위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는 당시 진행 중에 있어 확정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C는 자금 사정도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L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1. 4. 6억 원 사기
피고인 B는 2015. 12. 31.경 서울 영등포구 O 오피스텔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에게'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VAN 서버를 개발하던 L 개발자들이 철수하였다, 급히 돈이 필요하고 K 회장의 SPC 투자금이 2016. 1. 6. 들어오기로 했다, 그때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테니 6억 원을 빌려달라, 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면 I이 아닌 다른 업체에게 주문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2016. 1. 4. 피해자 I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금융계좌로 6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도 당시 진행 중에 있어 확정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C는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을 기망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2. 5. 1억 7,000만 원 사기
피고인 B는 2016. 1. 말경 서울 강남구 P호텔 식당에서 H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H에게 'K 회장이 설립할 예정이던 SPC가 투자금을 모으지 못해 어려워졌다, 그러나 Q R 회장, S(변경 전 명칭: T, 이하 통칭하여 'S'라 한다) U 대표로부터 52억 원을 곧 투자받기로 했으니 회사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 투자금이 들어오는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2. 5. C 명의의V은행 금융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C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Q 및 S로부터 투자금이 유치되어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도 충당하기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334』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W건물, X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처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 후 임금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경 퇴직한 Y에 대한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7,091,3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임금미지급의 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Z에 대한 임금 합계 19,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633,3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경 퇴직한 Y에 대한 퇴직금 22,851,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7,133,2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335』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W건물, X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처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3.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AA의 2016. 11. 임금 861,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560,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임금 미지급의 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AB의 2016.12. 임금 1,99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13,285,6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3.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AA의 퇴직금 2,304,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976,5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336』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W건물, X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처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7. 3.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C에 대한 임금 합계 6,238,0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437,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7. 3.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C에 대한 퇴직금 1,746,1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0,711,0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337』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W건물, X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처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D에 대한 임금 합계 35,575,3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2,459,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D에 대한 퇴직금 20,287,1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4,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2,695,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1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들과의 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과의 통화), 수사보고(L 담당자 와의 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3), 2015. 7. 15.자 위탁계약서 사본, 제품공급 계약서 사본, 2015. 12. 9.자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7, 12, 14, 16), 2015. 12. 9.자 담보제공약정서 사본, 2015. 12. 9.자 합의서 사본, 질권 설정동의 확인서 사본, 2015. 12. 31.자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2016. 2. 5. 자 차용증 사본, '제품 발주의 건'이라는 제하의 문서, 사업계획서, 2015. 5. 28.자 입찰공고, 2015. 5. 28.자 제안요청서, 2015. 6. 16.자 보도자료, V은행 통장 사본, 2016. 2. 24.자 신용카드 모집인 모바일 유통사업 계약서, 교통 VAN 사업계획, 매 출 및 지출비용 내역표, 메일 출력자료, M은행 계좌 거래내역, V은행 수신기간별(입 출금 거래내역), M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2017. 5. 2.자 제3채무자 진술서 사본, 2017. 4. 21.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사본, V은행 거래내역, M은행 거 래내역, AG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문의 메일, 회신 메 일, 2017. 11. 1.자 사실확인서 사본, 2016. 1. 26.자 사업협약서, 사업협약서 해지 관련 문서, 기업체 조사 보고서, 2016. 12. 23.자 합의서, 2016. 3. 30.자 차용증 사 본, 2016. 2. 26.자 차용증 사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
[판시 전과]
사건요약 정보 조회 2부, 판결문 사본 1부
[2018고합334]
병합결정 전 이 법원 2017고단2640, 2017고단4432(병합), 2017고단4872(병합), 2017 고단602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개인별체불내역서(AH 외 17명)
[2018고합335]
병합결정 전 이 법원 2017고단2640, 2017고단4432(병합), 2017고단4872(병합), 2017 고단6027(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AA, AI, AJ, AK, AL,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2018고합336]
병합결정 전 이 법원 2017고단2640, 2017고단4432(병합), 2017고단4872(병합), 2017 고단6027(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AC, AM, AN, AO, AP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각 체불관련 서류, 체불금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2018고합337]
병합결정 전 이 법원 2017고단2640, 2017고단4432(병합), 2017고단4872(병합), 2017 고단6027(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AQ, AD, AH, AB, AR, AS, AT이 작성한 각 진술서
미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합318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 머지 각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합318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Y, AU, AV, AA, AJ, AC, AM, AN, AO, AP, AD, AQ, AH, AS, AR, A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 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들은 C에 투자를 하려는 K, Q, S와 협의를 한 후 투자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C는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및 회원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VAN사(社)[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승인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Value Added Network)사업자, 이하 'VAN사'라고 한다]이기도 하다. AW 활동을 통해 서로 알게 된 피고인들은 2011.경 피고인 B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D 및 E 등과 함께 자금을 갹출하여 C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전무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C의 대외 업무, 자금 조달 업무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C의 사업에 대하여 '설계자'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자신이 C의 계약 체결과 운영에 대한 기획, 자금 조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제작, 유통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H은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15. 7.경 이전까지 C의 사업 및 자금 조달 상황
C의 관계 회사이자 D가 운영하던 AX는 피고인 B의 F 담당자에 대한 청탁 등에 힘입어 2013. 2. 13. F와 'POS 단말기 보안장비 개발·생산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AX는 위 계약에 따라 F로부터 2013. 3. 21.까지 착수금 1,881,000,000을, 2014.4. 17.까지 중도금과 잔금 합계 4,348,300,000을 각 지급받았다. AX는 착수금 중 1,050,000,000원을 피고인 B, D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C에 지원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중 1,205,000,000원을 C에, 276,001,000원을 피고인 A에게 각 송금하였다.
C는 2013. 4. 5. F와 신용카드 전표 매입·수거 등의 업무를 위한 시스템인 공용서비스센터 구축 및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는 2013. 7.경 자기 명의로 전산장비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AX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공용서비스센터 구축 및 위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매출이 거의 없었다.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F는 개인정보 보안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영세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 설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G'을 추진하였고, F의 회원인 카드사들은 위 사업을 위해 1,000억 원을 조성하였다.
F는 입찰 절차를 거쳐 C, AY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C는 2015. 7. 15. F와'G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1호는 'F는 C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C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인력 확보, 전산기기 및 장치 보유,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C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L와VAN시스템 장비 및 솔루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최초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53억 원 가량 소요되었다', 'C 입장에서 VAN 사업자가 되기 위한 투자금은 무리한 금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60억 원 가량 소요되었다', 'C의 재무상황으로 무리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업이 잘 진행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품공급계약 체결과 2015. 12. 9.자 대여 및 질권 설정
C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 IC단말기 등 공급 업체로 I, AZ 등을 선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 30.경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2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C는 2015. 12. 3. I에게 '2015. 12. 4.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서명패드 10만 5,000대 중 1,000대의 납품을 요청하고, 잔여 물량 납품 일정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제품 발주 문서를 보냈다. 그 후 C는 2015. 12. 8. I과 사이에,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서명패드에 관하여 1대당 대금 135,000원, 계약기간 2년인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2015. 12. 9. 피고인 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은 같은 날 피고인 A과 '금액 5,000만 원, 이자 무이자, 변제기 2015. 12. 31.'인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H은 아들인 N으로 하여금 2015. 12. 9. L에게, L의 C에 대한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N의 기업은행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였다.
2016. 1. 4.자 대여
피고인 B는 2015. 12. 31.경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6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I은 2015. 12. 31. C 및 피고인 A과 '금액 6억 원, 이자 무이자, 변제기 2016.1. 20., 연대보증인 C'인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6. 1. 4. 피고인 A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4. 위 6억 원 중 5억 6,500만 원을 C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2016. 1. 7. D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16. 1. 4. BA에게 4,950만 원을, L에게 1억 6,150만 원을, AX에게 2억 2,000만 원을, BB에게93,625,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다음날 C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33,111,715원을 지급하는 등 5억 6,500만 원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5. 12. 말경 전화를 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여러 군데 알아보겠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자금을 빌릴만한 사람이 H 밖에 없어서 H으로부터 빌리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C에 대한 투자 진행 경과
J의 C에 대한 투자 실무를 담당한 AF은 C와 2015. 11. 20.경 및 2015. 12. 초순경 이메일을 통해 사업계획서, C의 예상 매출액 자료 등을 주고받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26.경 이전까지 업무제휴약정서 초안을 주고받으며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C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6. 1. 26. J과 사이에, 'J이 C에게 전국 택시 카드단말기 교체 및 정산사업, 신용카드 모집인 유통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16. 2. 5.까지 24억 원, 2016. 2. 29.까지 28억 원 이상, 2016. 3. 30.까지 합계 40억 원 상당의 대여금 및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K, AF은 위 사업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1. 15. 피고인 A의 M은행 계좌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자신의 V은행 계좌로 6,000만 원, D에게 7,800만 원, BC, BD에게 각 1,8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1억 8,500만 원은 직접적인 투자금은 아니고 투자를 하겠다는 성의표시였는데, K 회장 측에서 '투자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이 C에게 1억 8,5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돈을 송금하지 않자 C는 2016. 2.25.경 J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6. 3. 16. K에게 1억 8,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AF은 이 법정에서 'J이 C에게 전액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금액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주기로 했는데 사업권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2. 5.자 대여
피고인 B는 2016. 1. 말경 H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3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H은 2016. 2. 5. C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같다)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들 및 C와 사이에, 'H이 C에게 기존 대여금 6억 5,000만 원, 질권 설정한 예금 채권 상당액 1억 5,000만 원, 위 1억 7,000만 원의 합계 9억 7,000만 원을 이자율 C의 VAN사업 수익분, 변제기 2016. 4.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C는 2016. 2. 5. AX에게 6,000만 원을, BE에게 8,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C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25,011,060원을 지급하는 등 1억 7,000만 원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Q 및 S의 C에 대한 투자 진행 경과
C는 2016. 2. 24. Q과 사이에, 'C가 3년 동안 Q에게 신용카드 모집인 모바일 서비스의 모바일 단말기 유통권한을 부여하고, Q은 S를 통하여 C에게 2016. 2. 말경까지 7억 원, 2016. 3. 말경까지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모집인 모바일 유통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S는 2016. 2. 26. C의 V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날 AX에게 2억 원을, L에게 3억 6,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S는 2016. 3. 30. C의 V은행 계좌로 8억 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날 BF에게273,764,200원을, BE에게 2,000만 원을, BG에게 16,109,000원을, L에게 139,962,9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다음날 AX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C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107,783,223원을 지급하였다.
사업 진행 경과, 변제 내역 등
I은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C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서명패드14,000~15,000대를 공급하였고, F는 2016. 7. 19.부터 2016. 10. 14.까지 C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대금 채권과 상계됨) 및 대금 합계 607,36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는 현재까지 I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서명 패드 대금으로 약 3~4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C 및 피고인 A은 2016. 5. 25.경부터 2016. 7. 8.까지 H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C 또는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H에게 나머지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C는 2016. 12. 23. L와 사이에, C가 L에게 지급하여야 할 VAN시스템 구축 개발 계약 대금 및 VAN시스템 장비 및 솔루션 공급계약 대금을 1,992,352,536원 및 그 이자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변제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C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산기기 및 장비 설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수적이었는데, 당시 C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면 40~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스템 구축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했다.
C는 I, H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을 당시 L에 대한 대금 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는 I, H, K, S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대부분을 1~2일 이내에 L, AX, D에게 송금하거나 급여 지급,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에서 'H 등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을 당시 L 이외에 다른 회사에도 20억 원 정도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C가 L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고, C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C가 받은 투자금,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시스템 구축 비용 이외에 기존 채무 변제,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5. 12. 9. 및 2016. 1. 4 I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을 당시 J과 투자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투자 진행 초기 단계에 있었을 뿐, 투자 시기 등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H에게 마치 곧 투자가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였다.
J이 추진한 투자 방식은 J이 C에게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K 회장 등이 C의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다시 모집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투자 방식, 투자 대상사업권(택시 카드단말기 교체 및 정산사업, 신용카드 모집인 유통 사업)이 불명확했다는 취지의 AF의 진술, 위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나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H에게 변제자금 마련방법으로 언급한 투자금 30억 원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 H이 C에게 무이자에 변제기를 단기로 하여 돈을 대여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H은 K 회장, S 등이 C에게 투자를 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투자 시기, 투자의 실현 가능성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 B의 말을믿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C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K 회장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Q, S로부터 투자 받아서 변제하려고 했다', 'Q의 투자가 중단되어도 다른 투자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H에게 언급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대여금 변제 방안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C는 J의 투자가 결렬된 이후 Q, S를 통하여 15억 원을 투자받기는 하였으나 15억 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C의 기존 채무 변제, 급여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C의 자금 사정, 투자금 사용 시기 및 내역 등을 고려하면 J의 투자 또는 Q, S의 투자가 전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6억 원을 넘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이행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H에게 C의 자금 사정을 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사 이환승(재판장) 정지원 민한기
별지
각주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는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모두 'H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는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본 I, N, H을 피해자로 특정하였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과 C는 2016. 2. 9. 판시 제1, 2항 대여금의 대여자를 H으로 하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으나 이는 처분행위를 한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이렇듯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 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
각주3) POS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2013. 5. 7. 이전에는 개인사업체 'AX', 이하 개인사업체인 AX와 주식회사 AX를 통칭하여 'AX'라 한다).
각주4)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고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