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C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0. 3. 1.부터 위 C고등학교에 근무하였던 교사이다.
원고는 2009. 8. 24.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9. 12. 14.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797호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2010. 11. 5.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비행 정도가 원고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소청심사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처분이다'라는 이유로 위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경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6.경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에 당선되어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으로 재임하였다.
피고는 위 나.항의 판결 확정 후인 2011. 9. 2.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복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3. 원고에게 복직하라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19. 복직을 재차 촉구하였는데, 원고는 2011. 9. 21. 교육의원의 임기를 마치고 2014. 7. 1.자로 복직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1. 10. 26. 원고에게 '2011. 9. 3.자 인사명령에 따라 원고의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고, 복직유예는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그 후에도 C고등학교로 복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4. 25.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5. 14. 원고에 대해 징계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해임처분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7438호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임에도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을 겸직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징계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3. 10.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파면된 2009. 8. 24.부터 교육의원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0. 6. 30.까지의 임금 총 41,713,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9. 8. 24.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해고시부터 2011. 9. 15.까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별지(1) 주위적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본봉,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본연구비, 학생지도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특기적성교육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인 62,602,182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별지(2) 예비적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2008년도 임금총액을 월 평균 임금으로 환산하고 교육의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익공제 30%를 반영하여 계산한 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인 57,202,43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채권은 피고의 위 2014. 10. 31.자 지급으로써 모두 변제되었거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나) 2010. 7. 1.부터 2011. 9. 15.까지의 임금채권은 원고가 법령상 겸직이 금지되어 복직이 불가능했던 서울특별시 교육의원 재임기간 중의 것으로서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교원이었던 원고에게는 사립학교법(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 기간 동안의 휴업은 원고의 교육의원직 재임 때문이지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이 아니라서 휴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이 50,287,364원 [별지(1) 주위적 청구금액 중 2009. 8.부터 2010. 6.까지 '합계'란 부분 의 합계]인 사실은 갑 제3, 5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2018. 9. 11. 피고가 다툰 복지비와 성과상여수당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287,364원과 기지급 임금 41,713,630원의 차액인 8,573,7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2011. 9. 3.로부터 위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10. 18. 제기되었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준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경우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발령일은 사립학교교원 인사업무 매뉴얼(갑 제12호증)에 따라 교원이 복직원을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복직원을 제출한 바 없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결된 2014. 5. 14.(2차 해고 시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해고무효확인 사건 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2014. 5. 14.자 해임의 전제가 된 2011. 9. 3.자 복직 인사명령이 유효한 이상, 원고는 위 인사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어야 하므로,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2011. 9. 3.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는 당사자 사이에 위 임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유예 합의 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C고등학교 행정실장 D이 2014년경 원고에게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이 나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제기에 관한 유예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4. 10. 31. 임금을 일부 지급함으로써 위 임금채권에 대응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금채권은 위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바, 임금을 일부 지급한 것만으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 임금채권이 위 시점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채무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원고 주장의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위 임금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정한 '판결'은 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판결이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을 다툰 판결이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과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은 모두 해고무효확인을 하면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의 사안과 다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원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두 번째 복직유예 요청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복직이 유예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만든 점, C고등학교 행정실장 D이 원고에게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이 나와야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인 2014. 10. 31. 아무 이의 없이 해당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제소 후에도 조정기일에서마저 소멸시효를 언급하지 않다가 제소 1년여가 지난 2017. 10.에서야 소멸시효 항변을 한 점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 7. 1.부터 2011. 9. 15.까지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으로 재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이 불가능하였으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직을 사직하여야만 교육의원으로 재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의원은 서로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로 택일적인데다가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에 교육의원으로 출마하여 재임한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교육의원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교원으로서의 임금채권은 애초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성우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