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노15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법원 2017고정1628호 사건의 피해자 G, I, J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각 400만 원씩)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순서대로 4,775,288원, 3,372,347원, 1,869,527원)을 받았는바, 회복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