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무죄 포함)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문무죄(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내지 이유무죄(야간근로가산수당 미지급 관련)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우선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야간근로가 산수당을 계산하는 데에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승무수당 및 운행숙달보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야 함에도 원심은 승무수당 및 운행숙달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이에 무죄부분에 관하여도 다투고자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무죄 포함)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무수당 및 운행숙달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부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을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조정민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