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 1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순번 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73
판결선고
201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7, 10, 11,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21,545,375원 및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33,367,3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G, H, I의 진정서
J, K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급여명세서, 각 고용 및 연봉계약서, 미지급 금품내역, 상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규모가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되지 않은 금원도 1,8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 중 상당부분은 체당금 지급되었고, 그밖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 그 사업장에서 2014. 6. 17.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임금 2,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 9,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286,666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703,30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L, M, N, O,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