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17
판결선고
202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빌딩 C호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1월 임금 84,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8년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8,557,781원, 2016. 3. 31. 지급할 연차유급휴가수당 652,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8. 10. 25.까지 지급할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3,105,570원 등 총 합계 11,663,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3. 13.부터 2018. 9.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4월 임금 595,206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8년 9월까지 지급할 임금 합계 3,571,236원, 5일분 연차 휴가수당 297,100원 등 총 합계 3,868,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523,880원 중 1,753,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이유서(1), 진정이유서(2), 진정이유서(3)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에 대한 각 죄 사이)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E의 1일 휴게시간이 90분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나, E의 1일 휴게시간은 3시간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을 산정하면 1,254,266원, 미지급한 퇴직금은 16만 원(793만 원 중 이미 지급한 777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고, 한편 피고인은 E에게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E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는 2014. 2.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에 카운터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0. 24. E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근무하되, 02:00에서 06:00까지의 시간 중 2시간씩은 다른 근무자와 교대하여 휴게하고, 또한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 매시 30분부터 40분까지, 합계 60분(1시간)을 휴게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약 1,000평 규모에 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PC방, 수면실 등을 갖춘 곳인 사실, E는 2018년 3월경까지는 G, 그 이후부터는 F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수시로 드나드는 고객을 맞이하거나 시설 등을 점검하고, 특히 F이 상대하기 힘든 남성 고객들의 요구사항 등을 처리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지 못한 채 대기하여야 했던 사실, E와 같은 업무를 한 F의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1일 90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E가 근로시간 중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기시간에 불과할 뿐, 그 전부를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실제로는 F과 마찬가지로 1일 90분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하였음을 전제로 매일 90분(180분 - 90분)씩의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퇴직금 또한 미지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E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E는 매년 여름에 4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 4일씩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는 매월 2일 또는 3일(5월에서 9월)의 휴일만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E가 4일을 초과하는 여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지급 주휴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들어 피고인이 E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E에게 고용 후 2년까지는 15일의, 그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16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경제적인 어려움과 법적인 견해 차이로 일부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피고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까지 하여 머지않아 미지급 임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별지
각주1) 피고인은 F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