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62
판결선고
2019.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2.부터 2018. 5. 3.까지 강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40,000원, 2017. 8. 23.부터 2018. 5. 3.까지 같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050,000원 합계 2,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 근로자 F, G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위 F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6,900,000원, 위 G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통화 등 사실 확인내용(증거기록 67쪽)
[먼저 피고인은, 음주 및 안전수칙위반 등을 이유로 F을 해고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제5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F의 음주 또는 안전수칙위반 등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위 조항들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G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J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F, G이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날 피고인 측 K라는 사람이 G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F은 해고통보를 받은 후 피고인 회사의 I 부장에게 "그럼 G은 왜 그만둡니까?"라고 물어보았는데, I 부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F이 L 과장에게 '대표가 G과 자신을 그만두라고 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L 과장은 "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G이 F과 부부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고, G이 2018. 5. 4.부터 출근하러 오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 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