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고정545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