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592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연대하여 퇴직금 25,436,228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435,40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7.부터 2010. 8. 16.까지 C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D'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2010. 7. 12. 설립된 뒤 2010. 8. 17.부터 2014. 3. 20.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C는 'D'를 개업하여 출력장비 판매 및 장비 보수 사업을 하다가 2010. 7. 12. 피고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피고의 사업으로 계속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21.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4. 7. 'D' 재직기간(2005. 8. 17.~2010. 8. 16.)의 퇴직금액을 10,103,185원으로, 피고 재직기간(2010. 8. 17.~2011. 12. 31.)의 퇴직금액을 2,839,290원으로 각 산정한 뒤, 원고에게 '퇴직금 정산'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퇴직금 산정내역과 함께 'D'가 103,185원(10,103,185원에서 2010. 12. 21. 송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2,839,290원을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12. 4. 10. 원고에게 103,185원과 2,839,29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D'의 근로관계는 피고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에 입사한 때부터 피고에서 퇴사한 때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2005. 8. 17.부터 2010. 8. 16.까지의 근로기간은 C('D회사')에게 고용되어 있던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근로연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C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퇴직금 10,103,185원을 모두 지급하였고(2010. 12. 21. 10,000,000원, 2012. 4. 10. 103,185원),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으로 2012. 4. 10. 원고에게 2010. 8. 17.부터 2011. 12. 31. 사이의 퇴직금 2,839,29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2012. 1. 1.부터 2014. 3. 20.까지 재직기간의 퇴직금 4,971,270원뿐이다.

나.

판단

1)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D'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하여 승계한 회사이고, 원고는 중간에 퇴직하거나 새로 입사한 사실 없이 C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거쳐 피고에게 소속되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D'에 입사한 때부터 피고에서 퇴사한 때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C는 개인사업체인 'D'를 운영하다가 피고를 설립한 뒤, 그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 목적을 피고에 그대로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였다.

②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의 약식 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서의 근로기간이 2005. 8. 17.~2014. 3. 20.로 인정되었다.

③

'산재보험 사업자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하여 F, G, H 등, 피고가 설립되기 전 'D' 소속으로 근로하다가 피고 소속으로 계속 근로하던 피고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은 모두 'D'의 재직기간도 포함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관리되었다.

④

피고 대표이사 C가 2012. 8. 31. 발급한 원고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가 2005. 8. 17. 입사하여 2012. 8. 31. 재직 중인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⑤

원고는 'D'에서 피고로 소속이 바뀌기 전후 계속하여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인정 여부

가)

관련법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 대표이사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별도로 12,942,475원이 지급된 사실 및 피고가 2012. 4. 7. 원고에게 퇴직금 정산을 통보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요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돈을 법정퇴직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등의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②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뒤, 2012. 4.경에 이르러 이미 지급한 위 돈을 포함하여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처리한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05. 8. 17.부터 2010. 8. 16.까지의 퇴직금 10,103,185원을 2010. 12. 21. 및 2012. 4. 10.에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다.

④

피고 대표이사 C의 형사사건에서 퇴직금으로 인정된 5,788,356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채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 등의 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8. 17.부터 2014. 3. 2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액이 19,558,764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9,558,7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성관 이주영

각주1) 상호 변경(2015. 10. 26.) 전 명칭은 '주식회사 E'이다.

각주2) 2010. 12. 21. 10,000,000원, 2012. 4. 10. 103,185원 및 2,839,29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