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원, 원고 D에게 4,400,000원, 원고 E에게 2,800,000원, 원고 F에게 4,600,000원, 원고 G에게 3,800,000원, 원고 H에게 1,000,000원, 원고 I에게 4,000,000원, 원고 J에게 2,200,000원, 원고 K에게 3,600,000원, 원고 L에게 800,000원, 원고 M에게 800,000원, 원고 N에게 3,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급받은 서울 종로구 R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S(T)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S은 형틀공사를 다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피고 O은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 형틀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2019. 10.분)은, 원고 A는 800,000원, 원고 B은 5,000,000원, 원고 C은 1,800,000원, 원고 D는 4,400,000원, 원고 E은 2,800,000원, 원고 F은 4,600,000원, 원고 G은 3,800,000원, 원고 H은 1,000,000원, 원고 I은 4,000,000원, 원고 J은 2,200,000원, 원고 K는 3,600,000원, 원고 L은 800,000원, 원고 M은 800,000원, 원고 N은 3,200,000원이다.
원고들의 근무 종료일은 2019. 11. 3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피고 O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등을 마치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며, 피고 O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1)항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 O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O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O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원, 원고 D에게 4,400,000원, 원고 E에게 2,800,000원, 원고 F에게 4,600,000원, 원고 G에게 3,800,000원, 원고 H에게 1,000,000원, 원고 I에게 4,000,000원, 원고 J에게 2,200,000원, 원고 K에게 3,600,000원, 원고 L에게 800,000원, 원고 M에게 800,000원, 원고 N에게 3,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무 종료일 2019.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미 하수급인인 피고 O에게 하도급계약상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사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피고 회사가 하수급인인 피고 O에게 하도급계약 상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1의 나. 1)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 O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O 또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경우, 피고 O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하수급인인 피고 O에게 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O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