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원고 B에게 39,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원고 C에게 100,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각 2021.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 A의 퇴직일은 2020. 5. 31., 원고 B의 퇴직일은 2020. 1. 27., 원고 C의 퇴직일은 2020. 2. 15., 원고 D의 퇴직일은 2020. 3. 31.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06. 7. 1.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는 그 이후로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4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다가 2015. 4. 16.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1일 4,500원 인하하며,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2006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은 생략함)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⑵ 해당 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사납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에 한하여 현행 정률지급제도의 금액을 고정하여 3단계의 현행
지급조건인 근무일수는 23, 24, 25, 26일로 기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기존 상
피고는 2017. 12. 26.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1일 6,000원 인상하며, 기타수당 2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내용(2006년 및 2015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은 생략함)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 입금협정’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6년 임금협정에서 규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6년부터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변경하였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 다시 이를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고, 위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더욱이 위 각 임금협정은 피고의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임금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⑵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을 제15호증)에 의하면,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일 대당 운송수입은 22,055원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3년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하고, 시계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였는데, 전체결제건수는 15만 9000건 감소하였으나(= 75만 6000건 – 59만 7000건),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건당 영업거리가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으며,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도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2016년도 택시운행수입이 승객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14. 1. 28. 공포되어 2015. 1. 29.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2조<1>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이유로 행정지도 및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40분, 주 4시간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사납금을 130,000원에서 125,500원으로 4,500원 인하하고, 기본급을 704,351원에서 714,351원으로 10,000원 인상하였으며, 아울러 서울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재협의하기로 정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이전에 적용되는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각 임금협정 간의 월정액급여를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1년 이상 4년 미만의 근로자에 적용되는 임금표준산정예시표(월 근무일수 26일 기준)를 예로 들기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면 월정액급여(기본급+제수당+상여금)가 합계 1,357,092원이고 여기에 휴일 근로시 지급되는 특별승무수당 10,000원이 가산될 수 있으나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 따른 월정액급여(기본급+제수당+상여금)는 합계 1,383,792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수당 149,408원이 추가된다.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에서 1일 1시간, 주 6시간 단축되었고, 기본급의 변경이 없음에도 사납금을 6,000원 인상하였으나, 기타수당 26,000원이 신설되었고, 앞서 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2017. 10. 24. 신설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1항<2>의 내용을 반영하여 1일 배차시간이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단축되었으므로,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배차시간의 단축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이전에 적용되는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 따른 월정액급여(기본급+제수당+상여금)는 합계 1,383,792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수당 149,408원이 추가되나,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 따른 월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상여금+기타수당)는 합계 1,410,035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155,461원이 추가된다.
⑶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이 적용될 시점에서 비교대상 임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호봉수당(근속수당, 이하 ‘호봉수당’이라고만 한다),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다.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278,038원(= 기본급 714,351원 + 승무수당 333,904원 + 호봉수당 30,000원 + 상여금 26일 기준 199,783원)인데, 이를 2015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420원(= 1,278,038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22시간<3>, 원 미만 버림)으로, 2015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5,580원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2016년, 2017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도 상회한다.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호봉수당, 상여금, 기타수당을 합산한 돈이다.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304,038원(= 기본급 714,351원 + 승무수당 333,904원 + 호봉수당 30,000원 + 상여금 26일 기준 199,783원 + 기타수당 26,000원)인데, 이를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8,413원(= 1,304,038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5시간<4>, 원 미만 버림)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7,530원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위 금액은 2019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도 상회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인 기본급, 승무수당의 합계를 공제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상여금, 호봉수당, 야간수당, 기타수당 등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선고 2020다34356, 3436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본급과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 호봉수당, 기타수당은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산입되고, 야간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상여금, 호봉수당
앞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년 임금협정 및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서 상여금과 호봉수당의 지급 조건과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년 임금협정 이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별 근무일수가 만근일 이상인 경우(2015년 임금협정) 또는 실제 근무일수가 13일 이상인 경우(2018년 임금협정) 근속기간에 따라 월 30,000원 ~ 월 90,000원의 호봉수당을 지급하였고, 또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23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5>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각 임금이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비교대상임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요하지 않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만을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2015년 임금협정 제19조 및 2018년 임금협정 제20조에서 일정한 상여금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불법 또는 불성실 영업행위를 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상여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⑵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7>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모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동일하게 하도록 배차함으로써 정기적, 일률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앞서 본 각 임금협정의 내용에 의하면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13일(만근일 26일 × 1/2) 동안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에 해당하므로(더욱이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셈이 되어 원고들에게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기타수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신설된 ‘기타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2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사실상 소정근로일 1일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다), 위 임금 역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호봉수당, 상여금, 기타수당을 합산한 돈이다.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나,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유효함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 A에게 지급한 2020. 3.분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6,517원이고, 원고 B에게 지급한 2019. 4.분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39,323원이며, 원고 C에게 지급한 2019. 11.분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100,457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2020. 10. 6.자 준비서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5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6. 15.부터, 원고 B에게 39,32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2. 11.부터, 원고 C에게 100,45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
각주1)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주2)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각주3)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6시간 40분 × 24일(2015년 2월)]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하나, 그 이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34356, 3436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각주4) [6시간 × 26일 × 11개월 + 6시간 × 24일(2018년 2월)]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앞서 본 대법원 2021. 6. 24.
각주5) 이와 관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가 ① 1년 이상 근속하고, ②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하고, ③ 해당 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운전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1년 이하 근무자에 대하여 월 만근 시 부가가치세 감면 추가분 2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을 지급하고, 만근하지 못할 때에는 월 만근일수로 일할정산하여 ‘성실근로 장려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각 금액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다252413 판결 참조).
각주6) 참고로 2018. 6. 12.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일부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위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6조 제5항).
각주7)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