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휴게시간을 3시간 20분으로 정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한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상여금, 장려금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② 해당 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에 한하여, 월 근무일수 23, 24, 25, 26일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에서 성실근로 장려금은 1년 이하 근무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부가가치세 감면 추가분 20,000원을 포함한 100,000원을 지급하고, 만근하지 못할 때에는 월 근무 일수로 일할정산하여 지급한다. 장려금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사모집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되, 추후 요금인상 등의 변화가 있을 때는 노동조합과 재협의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여금, 장려금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급여대장에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이 정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제출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