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가단25048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8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713,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1>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2>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라.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형태, 정액사납금 및 근로시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1)

근로형태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각 10시간, 26일 만근) 및 6일 개근에 1일 주휴로 정하였고, 이러한 근로형태는 2006년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

각 기간별 정액사납금 및 소정근로시간

피고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6년에는 일 6시간(월 155시간)으로, 2017년에는 일 5시간(월 129.16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3>

<4>

<5>

<6>

마.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도별 고정급여는 다음과 같다.

<7>

<8>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