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23.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8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2017년 이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40분, 만근일은 26일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23. 12. 19.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이 아닌 일, 주,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과 비교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2018. 12. 31. 이전 임금에 관하여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최저임금법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② 2019. 1. 1. 이후 임금에 관하여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40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다음과 같다.
<1>
<2>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이 사건에서는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해야 하는바, 이를 ‘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별 비교대상 임금’의 방법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2018. 12. 31. 이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일수 ÷ 만근일수’의 방법으로, 2019. 1. 1. 이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일수 + 주휴일수) ÷ (만근일수 + 주휴일수)’로 각 산정할 수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본급,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특별상여금, 친절수당, 장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 구체적 액수는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각 년도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원고들 별로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최종적으로 원고들 별로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계산 방식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은 없다.
원고 E, G, H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E, G, H에게 2019. 12. 31.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 G, H에게 2019.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위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 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정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액은 ‘(수정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기지급액’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E, G, H에 대하여 2019.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액을 산출한 결과는 별지3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최종적으로 원고 E, G, H 별로 퇴직금 미지급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계산 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은 없다.
소결론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들이 단체협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던 중 위 주장을 철회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것 같은 이유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57498
판결선고
2023. 12. 19.
별지
각주1)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26일 × 11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24일(또는 25일, 단 2018년 이전에는 2월이 모두 28까지이므로 24일을 적용))] ÷ 12개월
각주2)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6일)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