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0가단2574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23.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8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2017년 이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40분, 만근일은 26일이다.

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