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의 각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① 원고 A는 2014. 10. 20.부터 2020. 3. 1.까지, ② 원고 C은 2018. 7. 26.부터 2019. 2. 26.까지, ③ 원고 B는 2005. 2. 18.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한 택시기사들이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받되, 택시 운전으로 매일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칭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 왔다. 다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운송수입금은 피고가 전액 관리하면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60%는 택시기사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피고에게 귀속시켜 왔다. 또한, 피고는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고정급으로 기본급 외에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등 명목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시급)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피고 소속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의 액수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고,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
피고 회사의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1일 6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대폭 감축한 부분은 오로지 피고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회피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한 것이고, 실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만을 단축하거나 과소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한 것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는지, 노동조합이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적인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유효한 종전 임금 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부족분에 해당하는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과 그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해당 금액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예비적 청구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았고, 퇴직금 지급 부족분도 발생하였다. 해당 금액은 별지5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의 2018년 임금협정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정한 것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 하에 이루어진 탈법행위인지에 관하여 보아야 하는데, 갑 제10 내지 16, 18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 하에 이루어진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배차시간(오전, 오후 각 10시간), 월 만근일(26일)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5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만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1일 136,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계산상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2018년 임금협정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이 명백해 보인다.
물론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은 2018년까지는 약 9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택시요금의 인상과 택시기사들의 고령화와 과로 방지 및 휴게 시간 확대를 위한 요구, 배차 플랫폼의 등장 등의 사정 변경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보인다. 그러나 운송수입금의 증가와 직결되는 택시요금의 인상이 있었던 해는 2013년과 2019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한 2015년 임금협정과 이를 대폭 축소하여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2018년 임금협정 사이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과 3년 사이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최저임금(시급)은 2015년 5,58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위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는 기간 동안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월 고정급여의 액수를 사실상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 회사의 2018년 임금협정이 처음 시행된 2018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교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부족분이 발생하나, 1일 5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이 명백해 보인다. 위 차이는 최저임금이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된 2019년에는 더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판례는,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인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이에 따라 유효한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되, 2020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연장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각 적용하며,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의 법정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2019. 1. 1. 이후에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존과 같이 하여 계산함으로써 더 적은 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범위 내에서 인정 금액을 정하고, 해당 금액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1>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9다18426판결 참조). 피고의 임금협정서상 임금산정내역표와 원고들의 임금대장을 종합하여 보면, 주휴수당<2>을 제외한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원고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3 표와 같다.
(생략)
<3>
원고 A, B는 미지급 퇴직금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견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① 원고 A는 2016. 2. 27.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2016. 2. 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같은 날부터 퇴직시인 2020. 2. 29.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퇴직시 퇴직연금 5,285,682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 B는 2012. 11.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2012. 12.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014. 6. 30. 형식적인 퇴사를 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815,016원을 수령하고, 2014. 7. 1. 재입사하면서 2015. 11. 30.까지 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2015. 12. 1. 다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019. 8. 31. 형식적인 퇴사를 하면서 퇴직연금 4,913,521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B는 위 1)항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청구는 불가하고, 중간정산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피고가 납입한 부담금과 실제 부담하였어야 할 부담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 및 지연이자를 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은 해당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가 앞서 인정한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의 액수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그 1/12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합산액의 각 1/12 해당 금액에 한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위 원고들이 구할 수 있는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원고 B는 2019. 9. 1. 이후 근무기간의 퇴직금 미지급분은 구하지 않고 있다).
원고 A : (4,197,844원 + 872,486원) × 1/12 = 422,527원
원고 B : (1,992,374원 + 642,301원) × 1/12 = 219,562원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A, B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C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한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 A, B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 퇴직금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예비적 청구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더 적은 금액을 구하는 것인데, 앞서 본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은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