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합10263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3. 17.자, 2020. 3. 30.자, 2020. 4. 17.자 각 복직명령, 2020. 5. 20.자, 2020. 6. 17.자 각 출근명령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의료용구, 의료용 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하 '인도네시아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 등

1)

원고는 1997.경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였으며, 2010. 12. 15. 인도네시아 법인 지점장(후보)으로 입사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5.부터 2011. 5. 31.까지 피고 회사의 본사에서 해외주재원 교육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1. 6. 1. 원고를 인도네시아 법인 지점장(차장급)으로 인 사발령 하였고, 2015. 10. 1. 원고를 인도네시아 법인 법인장(부장급)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다.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감사와 원고에 대한 징계

1)

피고 회사는 2019. 3. 4.부터 2019. 3. 6.까지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주택수당 과다 수령, 근태 불량, 근무지 이탈, 근로자 위해, 직무를 이 용한 개인 편익 등과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원고의 자필확인서를 제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9. 3. 14.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피고 회사는 2019. 4. 29. 원고를 피고 회사의 본사로 인사발령 하였다(이하 '2019. 4. 29.자 전보'라 한다). 원고는 인사발령 공고문에 '인사발령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요청합니다'라는 의견을 게시하였다. 피고 회사 인사담당 팀장은 원고에게 인사발령에 따른 후속 진행 안내라는 제목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법인 직원들의 계속된 투서 등 법인장님과 직원들의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법인장 교체를 결정하였습니다. 후임 법인장(대행)에게 인수인계 잘하시고 본사 귀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에 복귀하시면 법인장님과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시고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본사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원고의 퇴직금 인출

원고는 2019. 4. 29. 인도네시아 법인 계좌에서 본인의 퇴직금으로 인도네시아 화폐 1,169,516,019루피아(약 9,800만 원)를 인출하였다.

바.

원고의 피고 회사 본사 출근 거부

1)

원고는 2019. 4. 29.자 전보 이후 피고 회사 본사와 인도네시아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2019. 5. 15. 원고에게 출근 독려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9. 5. 21. 피고 회사에게 '본사 발령은 강제 퇴사 조치가 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 회사는 2019. 5. 23. 원고에게 '주재원 귀임발령은 해고가 아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피고 회사의 인사담당 과장은 2019. 7. 10. 원고에게 근로관계 지속 여부 확인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9. 7. 15. 피고 회사에게 '사전 협의 없는 인사 조치는 부 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 회사는 2019. 7. 16. 원고에게 '비 출근일수가 현재 78일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관계 지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취업규칙 제48조 제9항에 의거 2019년 7월 31일자 퇴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

원고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원고는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9. 4. 29.자 전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9. 9. 19. 신청취지를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변경하였다.

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등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택지원금 과다 수령과 퇴직금 인출에 관하여 원고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06호로 사기,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자.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

피고 회사는 2019. 7. 31. '원고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 제48조 제9호의 계속해서 5일 이상 또는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당연 퇴직 처리하였다(이하 '2019. 7. 31.자 퇴직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의 소송제기

원고는 2020. 2. 25.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9. 4. 29.자 전보발령과 2019. 7. 31.자 퇴직처분의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카.

노동위원회 구제판정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9. '피고 회사가 2019. 4. 29. 원고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피고 회사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고, 전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노동위원회 결정'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6.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타.

피고 회사의 복직명령 등

1)

피고 회사는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2019. 4. 29.자 전보와 2019. 7. 31.자 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일자를 2020. 3. 24.로, 근무지를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하는 복직명령을 하였다(이하 '1차 복직명령'이라 한다).

2)

원고는 2020. 3. 26. 피고 회사에게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의 자문 결과 회사의 복직명령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복직의 의무가 없어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복직하지 않았다.

3)

원고가 1차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2020. 3. 30. 원고에게 2020. 4. 1.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다(이하 '2차 복직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차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4)

피고 회사는 2020. 4. 17. 원고에게 2020. 4. 24.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다(이하 '3차 복직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3차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이하 '1, 2, 3차 복직명령을 통칭할 때는 '각 복직명령'이라 한다).

5)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 5. 20. 출근 일자를 2020. 5. 25.로 하는 출근명령을, 2020. 6. 17. 출근 일자를 2020. 6. 25.로 하는 출근명령(이하 '각 출근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각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6)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복직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0.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1604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5. 1.부터 2020. 4. 24.까지의 임금 70,571,0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 10, 11, 12, 16호증, 을 제1, 2,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은 '이 사건 소의 취하, 퇴직금의 반환, 부당 수령한 주택수당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 결정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채 한 복직명령 등은 인사재량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해외주재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주택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주택수당은 임금에 해당된다. 원고의 2019. 4. 29.자 전보 무렵의임금은 주택수당을 제외하고 월 5,980,593원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9. 3.28.부터 2020. 2.까지의 주택수당 24,510,000원(인도네시아 화폐 285,000,000루피아)은 이미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2020. 4. 2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5. 1.부터 2020. 4. 24.까지의 미지급 임금 70,571,03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3, 4월분 주택수당을 공탁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 4월분 미지급 주택수당 4,275,000원, 2020. 4. 25.부터 2020. 4. 30.까지 미지급 임금 1,196,118원, 2020. 5. 1.부터 2020. 10. 31.까지 미지급 임금(미지급 주택주당 포함) 48,708,558원 합계 54,179,676원과 2020. 11.부터 복직시까지 월 8,118,093원[주택수당 월 2,137,500원(인도네시아 화폐 23,750,000루피 아)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19. 3. 28.부터 2020. 2.까지의 주택수당 24,510,000원(인도네시아 화폐 285,000,000루피아)은 정당한 임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택수당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돈의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은 조건부가 아니므로, 이 부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피고 회사가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주택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금원이지 임금이 아니다. 원고가 2020. 3.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 3.부터는 주택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부당 수령한 주택지원금은 피고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5. 1.부터 2020. 4. 24.까지의 임금을전액 변제공탁하였고, 2020. 4. 25.부터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부터의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소 중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은 원고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2019. 4. 29.자 전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등 조건을 성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이나 출근을 거부하였다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외법인관리규정에서 정한 주택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는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의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 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4호증, 을 제4, 10, 11,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는 해외현지법인의 운영과 해외사업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외법인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해외법인관리규정 중 주택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2010. 11. 30. 제10차 개정시 개정된 내용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해외법인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회사의 해외법인관리규정은 업무포탈에 게시되어 있어 직원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해외주재원은 주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본사에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후 주택지원상한표 한도 내에서 주택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도 피고 회사에 임대차계약서를 송부해 왔다.

마)

주택지원상한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차임 등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은 해외주재원들은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주택지원금으로 받았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택지원금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더 많은 주택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액을 부풀려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본사에 송부한 사실이 있고, 그 문제로 징계를 받았는바, 주택지원금이 실제 차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었고, 원고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재원 발령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받았다는 해외법인관리규정에는 주택지원금을 실비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없으나, 열거된 비용에 한하여 주택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위 규정이 실비로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이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택지원금이 정액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해외법인관리규정상 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월 지급연봉과 수당(체재비, 영업성과급과 법인경영성과급)으로 구성되고, 주택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주택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이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주택지원금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지원금은 임금이 아니고 실비변상적 급여로 주택지원금 상한표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20. 3. 1.부터 차임 등 해외법인관리규정에서 정한 주택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이 있었음에도 복직하지 아니하여 2020. 3. 24.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이 조건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2020. 3. 24.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2020. 4. 24.부터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이미 지급받은 주택지원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9. 3. 28.부터 2020. 2.까지의 주택지원금으로 24,510,000원(인도네시아 화폐 285,000,000루피아)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2019. 3. 4.부터2019. 3. 6.까지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감사에서 원고가 주택지원금을 과다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기간에 실제 지출한 차임 등 주택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 회사의 해외법인관리규정상 주재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주택지원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회수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인 2019. 3. 28.부터 2020. 2.까지의 주택지원금을 실제와 달리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돈을 피고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택지원금이 임금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2019. 3. 28.부터 2020. 2.까지의 주택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