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21.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 중 60%(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75%)를 성과급(급여내역서 상 표시로는 업적금) 형태로 지급받으며,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2008. 7. 1.부터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2. 16.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6. 1. 1.부터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2016년도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6. 12. 16.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7. 1. 1.부터 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주 30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2017년도 임금협정(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 내역표는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6년 및 2017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16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15.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위 근로계약에 따라 1일 5시간, 1주 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상, 원고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와는 별개로 여전히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지연손해금의 구체적 산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 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⑴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 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3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26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20시간(28일까지인경,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24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29.16시간(2월이 28일까지인 경우)[= (130시간 × 11개월 + 120시간)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⑶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1>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 1. 1. 이후 150.88시간[= 위 129.16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1.72시간(= 1주의 주휴시간 5시간 × 365일 ÷ 7일 ÷ 12), 2월이 28일까지인 경우]이 된다.
⑷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점,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는 129.16시간, 2019. 1. 1. 이후는 150.88시간이 되는 점, 원고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이 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인 기본급, 승무수당의 합계를 공제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근속수당, 야근수당, 성실수당, 만근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본급과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속수당, 성실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고, 야근수당, 만근수당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근속수당, 성실수당(급여내역서 상 상여금으로 표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년 이후 임금협정에는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정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하여 성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와 같이 계산한 성실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근속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9년 이후의 임금협정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액수가 증액된 것 이외에 지급취지나 지급조건까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2019년 이전과 동일하게 본다).
⑵ 야근수당
피고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야근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야간근로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일 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⑶ 만근수당(급여내역서 상 성실수당으로 표기)
피고는 2019년부터 매월 만근시 만근수당으로 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만근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만근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그 지급기준도 알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급여내역서 상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별지 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 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은 합계 276,244원이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8. 31.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퇴직시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바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최저임금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 최저임금 미달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본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미지금 퇴직금은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76,546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352,790원(= 276,244원 + 76,54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