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3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Q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3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Q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Q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Q에게 71,47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1 퇴직금 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피고 U(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에서 부목사 또는 전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피고 교회에는 2011. 1. 10.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이는 채용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 표창·포상규정, 징계규정, 교육훈련규정, 휴직·퇴직규정, 인사위원회규정, 경조금지급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각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들에게 각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 Q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교회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부목사 및 전도사로서 교인들을 위해 심방활동, 예배 인도 등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였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15, 17, 19, 20, 22 내지 24, 26, 28, 33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제3의 나항 부분에서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19명만을 '원고들'이라고 한다).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존재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중 복무규정, 징계규정, 휴직·퇴직규정 등은 적용범위를 '피고 교회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부 규정을 살펴보아도 부목사와 전도사 등의 정년을 규정하거나 직원의 종류를 'V'과 'W'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일반 행정직 직원 외에 교역자들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지각 및 결근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왔다.
원고들은 인사위원회의 인사 발령이 나면 피고 교회의 각 부서로 배정되어 담당 부서의 업무를 맡아 왔다.
한편, 피고 교회는 당초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 실제 시행되지 않고 폐기된 자료라고 주장하다가 일단 시행은 되었으나 2018년경 폐지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실제로 규정을 폐지 하였다면 피고 교회 측에서는 폐지 관련 자료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근무시간 및 장소의 제약
피고 교회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중 복무규정에서는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아침 9시, 퇴근시간을 저녁 6시로 정하고 있고, 출근기계에 직원카드를 찍는 방법으로 개인별 근태 현황을 확인하여 왔다. 또한 지각 또는 결근을 할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병가나 월차를 낼 경우에는 사전 결재를 받아 왔다.
피고 교회에서는 저녁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철야기도회를 진행하는데 기도회의 경우에도 출근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하였고, 교역자별 좌석이 지정되어 있었으며, 불참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다.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원고들의 일과는 '오전 9시까지 출근 → 심방일정표 작성 및 제출 → 일정표에 따른 심방 → 교회 복귀 → 저녁 6시 퇴근 → 저녁 9시 철야기도회 참석' 순으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들은 심방을 마치고 교회에 복귀할 경우 일정대로 심방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심방일정표에 표시한 뒤 부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심방일정표 대로 심방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방 활동 중 교역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어보거나 심방지에 임의로 방문하여 실제로 심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방을 진행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 왔고, 그 결과를 '심방 점검 현황표'라는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여 왔다.
특히 일정 기간마다 교역자별로 하루 평균 심방 횟수를 산출하고, 심방 횟수가 평균보다 미달하는 교역자들은 별도의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심방 횟수가 적은 사유에 대하여 해당 교역자를 면담하거나 해당 교역자로 하여금 심방 횟수가 적은 이유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 I, B 등은 심방 등의 업무 외에도 총회 명의로 내부 행사나 예산 및 지출에 관한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는 등 교역자로서의 일반적인 업무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보수 지급 형태
원고들은 채용 시 급여가 결정된 후 매달 25일경 피고 교회로부터 '월급여'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피고 교회에서는 2018. 6.경부터 비고란에 기재하는 사유를 '사례비'로 일괄 변경하였으나 갑 제24호증 등을 보면 피고 교회 내부 문서에서는 전도사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여전히 '급여'라고 표현하고 있다).
피고 교회는 퇴직하는 직원의 근무일이 한 달을 전부 채우지 못하는 경우 급여를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기타 사정
피고 교회를 각 교구 및 교역자별로 매주 및 월별 교세를 숫자화하여 통계를 내고, 교세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 마이너스가 된 비율과 마이너스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교역자에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해당 교역자가 실제로 금식을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역자실 일일 업무보고 현황에 기재하였다.
원고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원고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 Q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원고 Q는 피고 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다가 2017. 2.경 해외선교사로 중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 교회가 2019. 12.경 원고 Q를 일방적으로 면직 처리하면서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는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과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원고 요가 퇴직의사를 표시한 2020. 3. 31.까지의 총 16개월간 급여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원고 Q가 2017. 3. 8.부터 2018. 12. 20.까지 피고 교회로부터 매달 '선교비' 명목으로 2,000,000원 또는 1,000,000원의 금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Q가 피고 교회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Q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에서는 원고 Q를 제외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 19명에 대하여만 판단하되 '원고들'이라고 약칭한다).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항목별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정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별지 1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내용과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퇴직금 액수
법정퇴직금은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다만 위 평균임금이 위 원고들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들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확정한 다음 여기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법정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교회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유무에 대하여 주로 다투고 있을 뿐 원고들의 임금액수나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아래 별지 1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교회의 부목사 및 전도사로 각 근무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각 퇴직일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액수와 통상임금 액수는 각각 '1일 평균임금'란, '1일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중 보다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은 '지급할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별지 2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미사용 연차휴가'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입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2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각 근무연도마다 연차휴가일수에 각 근무연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같은 표의 '근무연도별 연차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의 합계인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Q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