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3 본소 청구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 4 반소청구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반소피고)들 중 원고(반소피고) C, D, E, F,G, H, I, J, K,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같은 표 ‘⑤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2021.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가. 원고 O, P, Q, R, S, T, U, V, W, X, Y, Z, 원고(반소피고) B의 각 청구,
원고(반소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2은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AA진흥법에 의하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 등의 간행심사 사업 등을 담당하여 왔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신설
2019. 11. 2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가 이루어졌다. 당시 신설법인에 대하여 부가된 설립허가조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설법인은 2019. 12. 11.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2. 27. 신설법인이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고가 각 이루어져 피고가 담당하던 사업 중 공공측량성과 심사 등 업무가 신설법인으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2. 31.자로 퇴직하고, 2020. 1. 1.자로 신설법인에 입사한 것이므로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업무영역 중 공공측량성과 심사수탁업무가 신설법인에 이관되었고, 늦어도 신설법인이 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된 2019. 12. 27.에는 피고로부터 신설법인으로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신설법인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참조).
이때 사업일부가 타회사에 영업양수됨에 있어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을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았다면 그때에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6801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65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업무영역 중 공공측량성과 심사수탁업무 등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면서 그 인적·물적 조직도 함께 이전하기로 한 점, ② 그런데 원고들은 2019. 12. 16. 일괄하여 2019. 12. 31.자로 퇴직을 희망한다는 사직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26.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을 상대로 ‘2019. 12. 30.까지 사직서 철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회 고유목적 사업 및 국가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는 2019. 12. 31.자로 퇴직처리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을 반대하며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신설법인에 새로 입사하려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12. 31.자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사직 통보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9. 12. 27.자로 신설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신설법인이 아니라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성과상여금 및 교통비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
원고들은, 2019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2019. 6.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조정안에 따라 원고들에게 ① 성과상여금으로 봉급의 200%를 연 1회 지급하고, ② 교통비 월 1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는 성과상여금 125%만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원고들에게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성과상여금에 대한 조정안 내용은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봉급의 200% 금액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같이 봉급 200%의 한도 내에서 2019년도 실적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의결되었으며, ② 교통비 안건의 경우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기관 내부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성격과 설립 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지 여부 및 그에 관한 제반 규정,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해당 기관의 예산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6235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등 참조).
이사회 의결 없는 노동위원회 조정안의 효력 유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을 제6, 7,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AA 진흥법 및 동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예산편성)
예산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A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작성된 피고의 정관 및 피고의 예산회계규정,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A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AD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9. 6.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측은 이 사건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여 서명·날인하였다.
2019. 9. 3. 개최된 피고의 제6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정안 중 i) 임금을 본봉지급기준표 기준 1.8% 인상하는 안건은 그대로 의결되었지만, ii) 성과상여금으로 봉급의 200%를 연 1회 지급하는 안건의 경우 의결하되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급하기로 수정 의결이 이루어졌고, iii) 교통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안건은 부결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과 피고의 설립 목적, 협회 관리·감독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수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안에 근거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안에 따라 미지급 성과상여금 및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AA 진흥법에 근거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요건에서부터 협회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조정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출과 보수규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피고가 보수규정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는 임금을 본봉지급기준표 기준 1.8% 인상하기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피고가 노사협의 과정에서 성과상여금 200% 및 교통비 지급을 약정하는 이 사건 조정안을 수락하기는 하였지만, 보수규정의 개정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정관상의 절차인 이사회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보수규정 자체만을 개정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 등의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이사회 안건 부의와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이사회 결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자체를 받는 것을 피고의 협력의무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0. 12. 29. 원고 AE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교통비 미지급 부분의 경우 이사회 의결 등 소정절차를 거쳤으므로 법 위반 사항이 없어 행정종결한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O, P, Q, R, S, T, U, V, W, X, Y, Z 및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인 별지 3 본소청구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3 본소청구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금액’은 ‘청구금액’ 중 미지급 퇴직금만을 포함시킨 금액으로, 위 본소청구 인용금액표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연가보상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1년간의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였고, 2019년의 1년간 근로를 마침으로써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퇴직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25. 원고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임시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2019. 12. 31.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근무일은 2019. 12. 30.이고 2019년도에는 364일간 재직한 것으로서 1년간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들은 2020. 1.경 발생하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근로기간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수당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간 계속근로 요건에 따라 2019. 12. 31.까지 근무했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근로기간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살피건대, 갑 제5, 6,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들 명의로 2019. 12. 31.자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문이 시행된 점, ② 출장명령부에 원고들에 대한 출장 일정이 2019. 12. 26.부터 2019.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문서가 신설법인의 업무 자료라고 주장하나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 보고서는 피고 명의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는 문서로 피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2019. 12. 31.자 출퇴근결과 조회에서 원고들 중 상당수가 결근이 아니라 정상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피고의 복무규정 제10조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시작 전에 출근하여 전자출근부에 날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퇴근시에는 별도로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자출근부에서 퇴근시간이 체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상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통상 퇴직 당일에는 정규 퇴근시간까지 근무할 것이 강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2019. 12. 31.에도 근무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12.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연차휴가수당은 전해 근무연도의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일수의 연차휴가를 취득한 후 그 다음해에 1년간 휴가를 청구하지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유급의 임금으로, 전해 근무연도 1년간의 근로로 다음 해 기준일에 연차휴가권을 취득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하기 전해의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상적 차원에서 그 다음해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나 그 의미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2019. 12. 31. 퇴직함에 따라 연차휴가권 발생 기준 시점인 2020. 1.경부터는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2019년도에 1년간 근무하였더라도 2019.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2020년에는 연차휴가권을 행사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2020년도분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2019. 12. 31. 퇴직한 이상 2020년도에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2020년도분 연차휴가권이 인정되지 않고 연차휴가권 발생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2020. 2. 25.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상당의 각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원고들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성과상여금 및 추가 지급된 퇴직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2. 25. 원고들에게 2019년도 성과상여금으로 봉급의 125%를 지급하고, 2020. 3. 11. 위 성과상여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그런데 ① 피고는 근로자가 1년 만근하는 것을 전제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원고들은 2019. 12. 30.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고, ② 2020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어서 원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어서 그 상여금 지급기간의 말일까지 지급하면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참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고, ② 상여금은 2019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원고들이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별지 4 반소청구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 중 C, D, E, F, G, H, I, J, K,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가보상비 상당액인 같은 표 ‘⑤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3.부터 각 위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4 반소청구 인용금액표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연가보상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0. 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3.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O, P, Q, R, S, T, U, V, W, X, Y, Z 및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청구와 원고 B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