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27
판결선고
202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D를 사전 예고 없이 2019. 7. 1.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133,9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6,995,21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 D에 대한 각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각 진정서(F, G, H, E, D)
연봉근로계약서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진정인들의 근로계약서(팩스제출)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서(A), 형법 제7조 후단 경합범관계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2019. 4. 1. (유)I로부터 J 예식장을 수탁 운영하기로 하면서 I 소속이던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고용을 인수하였는데, 2019. 6. 6.경 I의 귀책사유로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들이 I에 복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위 근로자들은 C와 I의 위탁운영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2019. 4. 1.경 C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C로부터 해고된 이후에는 I와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C에 고용되었던 기간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