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30
판결선고
2020.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에 있는 (주)C 한강센터 및 중앙콜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1,573,360원 및 2018. 7.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0,867,5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E, H, G,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영업부서인 한강센터의 센터장일 뿐, 교육업을 경영하던 사업자 및 사용자가 아니고, 범죄일람표 12 내지 24번 기재 근로자는 피고인의 영업부서인 한강지사의 직원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으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25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한강센터(이하 ‘한강센터’라고만 한다)와 중앙콜센터(이하 ‘중앙콜센터’라고만 한다)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B건물 J동 8층에 위치한 사실,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가 이 사건 회사에 사무실 임대료나 각종 공과금 등을 따로 납부하지는 않았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월급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각 근로자들의 급여 계좌에 입금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실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 K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L에 교육 수료 사실을 신고하고 L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는 각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24개 지사 중 각 하나로 담당 구역에 소재한 사업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기 위한 교육훈련생 유치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콜센터는 한강센터로부터 분리된 지사인데, 피고인으로부터 2017. 7.경 채용되어 한강센터에서 근무하던 F이 피고인의 뜻에 따라 2017. 12.경부터 중앙콜센터의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사가 교육훈련의 종료 후 그 이수 결과를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면, 이 사건 회사는 각 지사를 대신하여 L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한다. L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이 사건 회사와 각 지사 사이에 계약으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예컨대 ‘교육수료생 1명당 6,000원 내지 8,000원의 보조금을 지사가 갖고 나머지는 이 사건 회사가 갖는 형식’으로 분배된다.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도 위와 같은 형식으로 보조금을 분배받았는데, 한강센터의 실장이던 G가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가 받아야 할 수당 및 위 각 센터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급여를 정산하여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면, 이 사건 회사는 L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중 위 각 센터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센터에 분배할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위 각 센터의 수당과 근로자들의 급여를 해당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의 수당은 피고인과 F이 다시 일정 비율로 나눠가졌다.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의 근로자들의 채용,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관여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하였다. F 역시 피고인의 뜻에 따라 한강센터에 근무하다가 중앙콜센터의 센터장이 되었으며, F을 포함하여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의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받았다.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입금된 급여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강센터의 실장이던 G가 위 각 센터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급여를 정산하여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일 뿐, 이 사건 회사가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다.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나머지 지사들 역시 이 사건 회사의 관여나 승인 없이 각 지사별로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며,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모두 각 지사장들의 고유 권한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인사 명령에 따라 각 지사장이 어느 한 지사에서 다른 지사로 발령받거나 근로자들이 어느 한 지사로부터 다른 지사로 전근 가는 경우는 없다.
위 각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 근로자들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E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총액,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