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56
판결선고
2020. 9.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4,000,000원을, 2016. 10. 17.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9년 9월 임금 3,376,66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9. 10.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일부 근로기준법위반(퇴직 후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1,649,800원, 2018년 11월 임금 4,000,000원, 2019년 8월 임금 3,482,300원, 2019년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1월, 2월 임금 각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33,132,100원 및 퇴직금 14,772,843원을, 2019. 8.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8월 임금 4,500,000원, 2019년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1월, 2월 임금 각 5,000,000원,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1,564,110원 등 합계 36,064,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G, E 작성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7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