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주(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3. 임금 1,182,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158,9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G의 2018. 8. 임금 3,322,80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9.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반복, 상습체불 사업장 감독점검표
급여지급현황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 H에 대한 금품 청산이 완료된 점, 피해자 G의 임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6,106,7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J, B, K, L, M, N, O, C, P,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되,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연경
판사 김연경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