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단2800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병원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공사(철근가공조립, 레미콘 타설, 비계 설치 및 해체) 분야를 E(주)로부터 2018. 5. 평당 13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2018. 5.부터 2019. 1.까지 철근 콘크리트 조립공사 등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F에 있는 E(주)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위 D병원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를 원청업체인 G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철근공사를 평당 13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부터 201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 8월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연번 1 ~ 22까지에 한함)의 임금 합계 74,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가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26명의 총 임금 합계 112,047,900원을 A와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