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86
판결선고
202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주)D로부터 남양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의 소방전기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7. 4. 5.부터 2019. 4. 30.까지 소방전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2. 27.부터 2019. 1. 19.까지 감지기, 유도등 설치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의 법정진술
피진정인(대리인)진술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정인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진정서
일용근로명세서(2019.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은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전기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D 소속 현장소장일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명목상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D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D에 의하여 고용된 현장소장에 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누계 청구금액 및 잔액 등 ㈜D가 정한 현장공사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비용을 관리했는데, 관련경비를 집행하고 공사비가 남는 경우 피고인의 수입(성과급)으로 정산될 예정이었던 점, 이 사건 공사 중 감지기 및 유도등설치 부분은 I회사(H)가 수행하였는데, I회사에 대한 하도급과정이나 특히 I회사가 위 부분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는, ㈜D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아래 I회사(근로자들 포함)를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일자, 임금 등의 조건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