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4, 7 내지 11, 13 내지 31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67
판결선고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IT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2017. 1. 3. 입사한 근로자 E의 2020. 3. 임금 2,9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230,00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E, F, G)
체불내역
급여 상여대장(2020. 3. ~ 2020. 4.), 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13 내지 31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상시근로자 50명 및 20명을 사용하여 IT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 2005. 2. 21. 입사한 근로자 I의 2020. 3. 임금 4,60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13 내지 3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H에서 근로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43,172,04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