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70
판결선고
2020.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0.부터 2019. 3. 29.까지 포스설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E의 가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D은 상사인 E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퇴사하였고,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D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인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판단
먼저 D이 자진 퇴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D은 2019. 3. 17.경 상사인 E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2019. 3. 18.경 E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의 진위를 따져서 책임질 사람은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E은 D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면 내가 책임지고 퇴사하고, 만약 사실이 아니면 당신이 퇴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E은 D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자 D에게 책임지고 퇴사하라고 한 후, 2019. 3. 29. 직원회의에서 이를 공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D이 책임지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2019. 3. 29. 저녁에 D의 퇴사를 위로하기 위한 식사를 함께 하였고, D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에게 문자메시지의 진위 여부에 따라 D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E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퇴사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E의 보고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D의 퇴사를 기정사실화하였을 뿐, D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D이 회사 직원들에게 E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