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정111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정111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자치관리단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관리관을 관리·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 하는 경우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0. 12. 해고된 근로자 C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귀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아 2019. 1. 29.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8. 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