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86
판결선고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 8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산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
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2020.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 근로한 E과 2018. 1. 1., 2020. 1. 1.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F의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E이 ㈜D 인사총무팀 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자신의 근로계약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바, 만일 근로계약서가 작성 ·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E의 책임이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17년경부터 위 회사의 인사총무팀 이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사용자인 피고인이지 E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조상민
각주1) 당초 기소되었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로 2021. 4. 2.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