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15
판결선고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잡지 및 정기간행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7.부터 2020. 9. 16.까지 근로한 E과 2020. 9.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카톡내용(기사 명의 관련), 명함(전, ㈜D 근로자)
근로계약서 최초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명함
[피고인은 E의 수정요구로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E을 면접하면서 연봉 3,000만 원, 주 5일 근무(9 ~ 18시),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내 퇴사 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지급 등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에 E이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8면), E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20. 9. 7.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2020. 9. 10.경 E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주며 작성을 요구하였고 E이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2020. 9. 14.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위 규정의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늦어도 2020. 9. 7. E이 근로를 개시하였을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후 E이 수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 요구로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교부지연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