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63
판결선고
2020.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종합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분 연장근로수당 208,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11,8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하던 E가 2016.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연장근로 및 야근근로 등의 초과근무를 했는지 여부이다. E가 초과근무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E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및 E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워드로 편집한 문서 및 이러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E가 작성한 2016년 연장근로산정내역표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의 초과근로 여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간접정황 등이 있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6년 연장근로산정내역표 기재 중 E가 연장근로 한 것으로 기재된 2016. 8. 20. 토요일에 관하여 보면, 연장근로산정내역표에는 E가 같은 날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 E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E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E는 이 법정에서 이날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법인카드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초과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을 토대로 위 연장근로산정내역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연장근로산정내역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에 다소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E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실제 수행한 업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E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E가 연장근로를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E의 진술 및 연장근로산정내역표 등의 증거만으로는 E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2016. 4월경 주식회사 F가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E가 몇 일 동안 연장근로를 하며 업무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6. 5. 29. E에게 3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