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530,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21.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냉동공조기기 제조설비업, 크린룸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2년경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2003. 3. 25.부터 2008. 3. 25.까지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2009. 3. 25.부터 2018. 3. 31.까지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던 자로, 2018. 1. 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180,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이사로서의 보수 및 퇴직금 청구,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보수 및 퇴직금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 순서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지급한 임금 56,157,520원과 퇴직금 68,023,000원의 합계액인 124,180,5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사로서 미지급한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 회사에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정관 규정 및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여 원고에게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회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므로, 피고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진 보수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 또한 부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사로서의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긴 하나, 위 임계약은 무상위임이 원칙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아래 나)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고정적인 급여(임금)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 가) 기재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09. 3. 25.부터 2018.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반면,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 역시 ‘급여’ 명목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6. 1.경 C의 기본급(5,643,000원) 보다 조금 더 많은 5,648,00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는 C, E이 동업관계(C 지분 70%, E 지분 30%)에 기해 1997년경 설립한 회사로서, 회사 설립 직후부터 그 대표자인 C 및 이사인 E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피고 회사는 자본금 5억 원 상당의 소규모 회사로 그 대표자이자 대표주주인 C의 영향력이 매우 컸고, C은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도 하였다. C은 E이 중국에서의 영업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2009. 3.경 당시 피고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상에는 원고가 2003. 3. 25.부터 2008. 3. 25.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외관상 주식회사로서의 틀을 갖추기 위해 그 직원인 원고를 명목상 감사로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일뿐,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실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게 되었는데, 이때 주주총회 선임결의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필요한 경우 C이 서류상으로만 주주총회의사록를 작성해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영업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리업무도 같이 담당해왔는데, 원고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일정한 시간에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피고 회사 대표자인 C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사로서 담당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할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의 확인을 받는 절차 및 C에 대한 보고절차를 거침으로써 C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입사 이래 퇴직 시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원고가 2010년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고의 영업실적하고는 무관하였다). 원고의 급여내역을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본급’으로 매월 소정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고를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C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명의수탁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 회사의 주식 등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피고 회사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정기주주총희의사록)을 제출하며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왔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사내이사로서 직접 날인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재직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위 각 서류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이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C이 피고 회사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 직원인 원고로 하여금 서류상으로만 위 회사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토록 한 것일 뿐, 실제로는 C이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의 경리로 근무한바 있는 D이 2017. 9. 25. 기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갑 제2호증(미지급 보수 및 미지급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여 산출한 사실, ② 이후 D이 위 갑 제2호증을 기초로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지급한 임금 합계 64,360,62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 대표자인 C의 결재를 받은 사실, ③ 피고 회사가 위 지출품의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7. 9. 12. 및 2017. 10. 10., 2017. 12. 8.에 각 4,019,460원을 지급하고, 2017. 9. 29.에 250,000원, 2017. 11. 2.에 6,000,000원, 2017. 12. 21.에 4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위 각 돈은 2010년분 미지급 급여 2,745,920원 및 2011년에 미지급된 급여 일부를 변제하는데 충당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당심 변론 종결일 기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55,507,520원이고, 퇴직금은 68,023,000원이다.
2011년: 15,178,550원
2012년: 8,194,020원
2013년: 8,446,750원
2014년: 7,610,360원
2017년: 16,077,840원
합계: 55,507,520원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530,520원(= 55,507,520원 + 68,0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23.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을 인용하므로,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 임금 중 2014년까지 발생한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판단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 임금 중 2014년까지 발생한 임금 채권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8. 3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의 액수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의미에서 D이 작성한 지출품의서를 결재하고, 위 지출품의서에 근거하여 2017. 9. 12.부터 2017. 12. 21.까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이 원고에 대한 지출품의서를 결재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효가 완성된 2010년 및 2011년 급여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 채무 전체를 승인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8. 1. 7.까지 계속 유지되었는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중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채권부터 순차적으로 그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황정수 장성훈
각주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0년분 임금 2,745,940원, 2011년분 임금 19,082,610원, 2012년분 임금 8,194,020원, 2013년분 임금 8,446,750원, 2014년분 임금 9,813,460원, 2017년분 임금 16,077,840원을 각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장차 지급할 퇴직금은 68,02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위 각 돈은 2017. 6.부터 2017. 8.까지 미지급된 급여에 충당되었다.
각주3) 원고는 당초 2014년에 9,813,460원이 미지급되었다가 주장하다가, 이후 2014. 3. 10.경 밀린 임금 2,203,1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53628
판결선고
2021. 7. 16.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