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1고단1494 판결

주문

[피고인 A, E, G]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F]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