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 G]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F]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94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공사 관계자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1>의 시공사인 I㈜<2>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전체에 대한 설계, 시공,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 감독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I 토목사업본부안전관리팀의 대리로서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와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 건의를 수행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을 보좌하는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C은 I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J㈜<3>의 현장소장으로서 1차 토공사(2015. 1.~2018. 2.)부터 2차 구조물 공사(2018. 3.~2019. 12.)까지 근로자들의 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안전보건 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J의 공사팀 차장으로서 현장소장을 보좌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지휘 ·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K 건설사업본부 전무로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4>로부터 책임감리 업무를 용역 발주받은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단'<5>의 단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 · 공정 · 비용 · 품질 · 안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원이고, 피고인 F은 감리단에 24%의 지분을 가지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L의 부장으로서 감리단장
인 피고인 E의 지시를 받는 안전 분야 상주기술자이다.
피고인 G은 서울특별시 M구청 치수과 과장인 5급 공무원으로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운영, 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등 부서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2019. 7. 1.부터 2019. 10. 15.까지 H 빗물저류 배수시설의 운영을 맡은 M구청 치수과의 총괄책임자이다.
이 사건 공사의 경과 및 관련 지시 등
공사의 경과
2010. 9. 21. 수도권 지역의 기습폭우로 인하여 N구, M구 일대에 대규모 주택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1. 4. 5. 위 지역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였다. 발주청은 서울 M구 O로와 H동을 거쳐서 P동 유수지까지 4.7km 구간의 지하 50m 위치에 지름 10m의 저류배수터널을 만들고, 우수(雨水)가 하수관으로 역류하기 전에 저류배수시설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고지, 저지1, 저지2 수직구 및 지름 5미터의 유도터널(우수가 수직구에서 지하 50m에 위치한 터널까지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든 터널), 환기를 위한 환기 수직구, 저류배수시설에서 우수를 배출할 수 있는 유출 수직구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유지 수직구 등의 시설물<6>을 짓기로 하고, 1차에서부터 6차까지 구간을 나누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공사(최초 공사기간 2013. 5. 17.~2019. 6. 30.)를 발주하였다.
이에 I 68.5%, ㈜Q 21%, R㈜ 10.5%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13. 1. 10.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여 1차부터 6차까지 합계 1,088억 5,900만 원에 낙찰을 받아 시공사가 되었고, I은 2014. 6. 11.(1차), 2018. 3. 20.(2차) 공사대금 합계
128억 8,98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J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청은 시공과 별도로 공사현장 감리를 수행하도록 ㈜K 40%, ㈜L 30%, ㈜S 30%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1차부터 6차까지 합계 335억 원에 전면책임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3. 5. 27.에 착공하여 2019. 6. 30.에 6차 공사까지 완료되어 공정률이 96.85%에 이르렀는데, M구는 2018년경 저류배수시설 내에 청소 등 유지보수를 위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유출 수직구 내에 카리프트(car lift)를 설치하고 수직구 3개소 부근에 공원을 조성하는 추가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8. 12.경 이러한 추가 공사를 하기로 확정되었고, 발주청과 I 등은 2019. 7. 4. 위와 같은 추가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7차 공사)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완공일을 2019. 12. 15.로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발주청은 2019. 7. 30. 감리단과 전면책임감리의 총 완수일을 2019. 7. 31.에서 2019. 12. 20.로 변경하는 전면책임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6. 30. 완공 예정이었던 이 사건 공사가 카리프트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이유로최종 완공일이 연장되자, 2019. 6. 21. 공사현장 회의실에서 피고인 A, E, G 및 서울시 하천관리과, 발주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7. 1.부터 M구청을 주체로 하고 서울시, 발주청, 시공사, 감리단은 협조하는 방식으로 저류배수시설 운영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2019. 7. 1.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침수구역인 N구,M구 등 일대의 수해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시설을 임시로 운영하기로 하여, 운영주체를 M구 치수과로 하고, 서울시, 도기본, 시공사, 감리단이 협조하는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인수 · 인계를 위한 합동운영'이 시작되었다.
저류배수시설 공사(6차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는 2019. 7. 15. 완료되었고, 2019. 7. 19. 서울시, M구, 시공사, 감리단이 준공검사 완료 구간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예정하였다가 태풍이 예보되어 취소되었으며, 발주청의 지시로 저류배수터널 내 공사를 위해 설치하였던 투광등, 비상구표시등 및 가설전선을 철거하기로 하여, 2019. 7.23.경부터 7. 25.경까지 대부분의 저류배수터널 내 시설이 철거되었으나, 일부 가설전선 등은 철거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상태였다.
또한 2019. 7. 초경부터 7차 공사와 관련하여 카리프트 설치를 위한 유출 수직구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유출 수직구 하부는 저류배수터널과 연결되어 있어서 작업자들은 유지 수직구를 통해 방수문까지 간 다음 방수문을 열고 저류배수터널로 들어가 오른 쪽으로 10m 가량 이동하면 나오는 유출 수직구의 하부에서 카리프트 설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T(남, 56세), U(남, 22세)은 2019년 7월경 한 달 내내 저류배수터널에서 남아있는 가설전선 등을 회수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 관련 지시 등 개요
발주청은 2017. 7. 7.경 '공사장 수방대책 사전대비 철저'라는 제목의 업무지시전을 통해 '터널 내 작업자 실시간 명단 철저 파악' 등의 조치사항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와 감리단에 지시하였다.
발주청은 2018. 10. 26. '기습폭우 시 빗물저류 상황 대비 터널 내 작업자 안전조치및 수문작동 준비철저'라는 제목의 업무지시전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와 감리단에 하달하였고, 유사시 대기 불안정(기습폭우)에 따른 빗물저류 상황에 대비하여 터널 내 작업자 안전조치(대피), 비상저류 대비 터널 내 작업자 인원 통제, 유입시설(수문) 수동작동 여부 및 자동제어시스템 사전 점검, 빗물 유입 경로(수문 주변, 저류지, 수직구)에 유수장애물 제거, 수방 비상근무자 정위치 및 실시간 상황보고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 E, G 및 발주청 V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W 등은 2019. 4. 10. 발주청11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시설의 우기(雨期)철 운영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2019. 5.경부터 M구청 운영팀의 현장 상주를 통한 시운전과 교육을 진행하였으며,2019. 6.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인수인계 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발주청은 2019. 7. 19. 태풍 '다나스' 북상과 관련하여 유사시 빗물저류 배수터널 내빗물저류에 지장이 없도록 터널 내 작업자 통제, 유입 수문 및 통합제어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대책 단계 비상 발령 시에는 시공사에서 통합제어상황실 지원 근무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공사인 I과 감리단에 발송하였다.
이 사건 시설의 수문 개방 방식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설정 가능하고, 2019. 7. 1. 합동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배포한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 운영안내서'에 따르면, 수문을 자동개방으로 설정하는 경우 우수를 받아 놓는 하수관거의 수위가 70%에 이르면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고, 하수관거의 수위와 예상 강수량을 종합하여 개방 기준 수위를 70% 아래로 조절할 수 있다. 피고인 G은 기습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한 여름철의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2019. 7. 28. 11:26경 수문을 자동개방으로 설정하며 수문의 개방수위를 저지1 수직구 50%, 고지 수직구 60%로 기본 설정보다 하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M구청 치수과 팀장 X는 피고인 A, B, E, F, G, 발주청 Y, M구청 치수과 직원 등 이 사건 공사와 수문 관리 관계자 총 38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그 사실을 공지하였다.
이 사건 당시 기상상황 및 작업자 현황 등
기상상황의 개요
2019년 7월은 우기로, 기상청은 2019. 7. 15. 14:30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하였고, 2019. 7. 19.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다나스'의 북상과 관련하여 '태풍 대비 사전예방 철저 및 비상근무'를 시행하였으며, 2019. 7. 24. 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7. 24.~7. 28. 간 서울 지역에 장맛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맛비 대비 사전예방 철저 및 비상근무' 공문을 시행하였다.
기상청은 2019. 7. 30. 22:40경부터 자정까지 '서울 북서 지역(N 등)에 천등,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30mm 소나기' 예보, 사건 당일인 2019. 7. 31. 00:40경에는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5~40mm 비' 예보, 같은 날 05:40에는 '서울 지역에 많은 비 예상', 같은 날 06:40에 '시간당 09:00까지 30mm의 강한 비' 등 지속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임을 예보하였다.
그리고 실제 2019. 7. 31. 00:00경에 시간당 0.5mm, 같은 날 01:00~02:00경에 시간당 2.0mm의 비가 내리다가, 같은 날 07:00~08:00경에 이르러 시간당 19.5mm로 강수량이 증가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과 H동 일대에 같은 날 07:12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1~2분이 지나자 폭우로 바뀌더니 같은 날 07:30경에는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호우주의보 발령 후 내린 우수(雨水)는 기존 저류지에 있던 물과 함께 모여 약 2.6m높이의 이 사건 시설의 수직구 관로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7:30~07:40경에 저지1 수직구 내부 수위는 수심 1m, 고지 수직구 내부 수위는 수심 0.7m로 상승하였고, 같은 날 07:40경에 저지1 수직구가 수심 1.3m(50%), 같은 날 07:44경에 고지 수직구가 수심 1.56m(60%)에 이르러 개방 한계수위까지 도달하였다.
작업자 현황 등
2019. 7. 31. 07:12경 J 소속 피해자 T, U은 가설전선 철거작업 준비 및 일상점검을 위하여 저류배수시설로 내려갔고, 같은 날 07:19경 I 소속 Z(남, 28세)는 통상적인 점검을 위하여 저류배수시설을 통해 유출 수직구 하부에 들어갔다가 5분 만에 지상으로 올라왔다.
한편 같은 날 07:30경 출근 준비를 하던 M구청 치수과 소속 중앙제어실 근무자 AA는M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P동 빗물펌프장'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이때 H동 일대 강우량은 시간당 19mm에 이르렀고, 저지1 수직구 관로 수위가 수심 1m (개방 수위 값50%, 1.3m)에 육박해 있음을 알았다.
이에 AA는 같은 날 07:38경 I 소속 기계설비담당 직원 AB에게 전화하여 수문 개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같은 날 07:41경 저지1 수직구 수문이, 같은 날 07:44 고지 수직구 수문이 순차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AB은 수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I 공무부장 AC에게 전화를 하여 수문이 열린 사실을 알렸고, AC은 같은 날 07:43경 I 직원들만 가입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저지1 수위가 자동 개방되었습니다, 방수문 폐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Z는 같은 날 07:46경 수문이 열린 사실을 알고 피해자 T, U에게 알리기 위해 다시 저류배수시설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피고인 A, B, E, F, G 간의 정보공유체계 마련 관련 주의의무
이 사건 시설은 2019. 7. 1. M구청을 운영주체로 하고, 서울시, 도기본, 시공사, 감리단이 협조를 하는 형태로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시에 운영되었고, 이 사건 시설은 지하에 설치된 저류배수시설로서 우기에 우수가 유입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시설이 운영될 경우 우수가 유입되어 내부에서 공사 중인 근로자의 생명 ·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문의 설정을 수동 개방으로 유지하면서, 수문의 관리 주체인 M구청의 직원이 24시간 상주하거나 최소한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대에는 근무하면서 수문 개방이 필요할 때 즉시 근로자들을 대피시킬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수문을 자동 개방으로 전환한다면 터널 내 출입자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습 호우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여야 했다. 또한 합동운영 주체 상호 간에 공사 현황 및 수문 운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시운전시 혹은 비상시에 작업이 이루어지지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 신속하게 알려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 B, C, D의 작업현황의 파악 및 작업자 통제 관련 주의의무
피고인 A, B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및 안전관리자로서, 2019. 7. 28. 시운전 이후 수문이 자동 설정되어 임시 운영될 것이라는 사실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알게 되어 폭우 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다는 사실과 수문이 열리면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로서는 수문의 운용상황에 관하여 운영주체인 M구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하청업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수문 개방상황과 근로자의 작업상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2019 풍수해대비 계획서,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서, 2019. 7. 19. 작업자 통제 업무지시전 등에 따라 긴급상황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피를 위해 TBM,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작업현황과 작업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 D은 2019년 7월 무렵은 장마철이고,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류배수시설 내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상상황에 따라 수문이 개방되어 빗물이 터널 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작업현황과 작업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E, F의 작업현황의 파악 및 작업자 통제 관련 주의의무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감리원으로서, 피고인 F은 상주하는 감리원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저류배수시설 내 잔존 작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작업이 통상 매일 07:00경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에 따라 시공사가 비상시 신속한 대피 및 위험한 작업 통제를 위해 작업현황과 작업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작업일보와 안전보건 점검일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고 각종 일지 및 일보를 확인 · 점검하는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G의 주의의무
피고인은 2019. 7. 1. 서울시 하천관리과로부터 이 사건 저류배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았고, 그 이전인 2019. 6. 6.(1차)부터 2019. 7. 28.(5차)까지 사이에 일정수위 값에 도달했을 때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우기(雨期)인 2019. 7. 28. 수문의 작동 상태를 수동에서 자동제어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자동개방의 수위 값을 저지1 수문을 50%, 고지 수문을 60%로 매뉴얼상 기본 수치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저류배수시설 내에서는 M구청의 공사 요청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들의 작업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관내 상습침수지역인 H동 지역에 돌발강우 발생시 단시간에 수문이 개방되면서 터널에 우수가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등 주체를 특정하여 시공사나 하청업체에 근로자의 출입자 통제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시설의 운영주체로서 안전을 관리하여야 하고, 호우시 불확실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수문의 개방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비상시 제어실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호우예보가 있을 경우 터널 내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수문 개방 여부를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의 공동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 발생
피고인 A, B, E, F, G의 정보공유체계 마련 관련 주의의무위반
이 사건 시설 내에 공사가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사전에 상호간 공사 진행 현황과 수문 운영 상황을 공유하여 비상시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피고인 G은 일과시간 후에는 수문 개방 여부를 감시할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수문을 자동 개방 상태로 설정해 둠으로써, 피고인들은 시설 운영자 및 공사 관계자로서 이 사건 시설 내에서 공사 중인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 B, C, D의 작업현황의 파악 및 작업자 통제 관련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A, B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작업현황을 파악하고 작업자를 통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T 등이 2019. 7.31. 전선 철거를 위해 저류배수터널 안으로 수시로 들어가 전선 철거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 D과 함께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자 통제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 D은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관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6. 6. 관련 시설의 정전으로 인한 수문 오작동으로 수문이 개방되어 근로자들이 작업 중인 터널 등에 우수가 유입되었고, 2019. 7. 28.에는 시운전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인 사실을 간과한 채 수문을 개방하여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시설에 우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E, F의 작업현황의 파악 및 작업자 통제 관련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E, F은 시공사가 비상시 신속한 대피 및 위험한 작업 통제를 위해 작업현황과 작업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하여 작업일보와 안전보건 점검일지에 작업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여부를 관리 ·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실제 작업내용과 보고하는 작업일보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이로 인하여 안전보건 점검일지 내용이 부실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사실은 2019년 7월 한 달 내내 저류배수터널 내 전선 철거작업을 위해 피해자T 등이 수시로 저류배수터널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작업내용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작업일보를 만연히 믿은 채 I 소속 담당직원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작업에 한해서만 안전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시공사가 비상시 신속한 대피 및 위험한 작업 통제를 위한 작업현황 및 작업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 G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G은 2019. 7.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주체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등 주체를 특정하여 시공사나 하청업체에 근로자의 출입 통제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특히 2019. 7. 28. 수문이 수위 값을 낮춰 자동제어 상태로 변경되었다면, 호우시 불확실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수문의 개방 여부를 감시해야 함에도, 이 사건 시설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결과 발생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9. 7. 31.07:24경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같은 날 07:41경 고지 수직구 수문이, 같은 날 07:44경 저지1 수직구 수문이 차례로 개방되어 약 61,000톤의 우수가 저류배수시설 내로 유입됨에 따라, 때마침 저류배수터널 안에서 가설전선 철거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던 피해자 T, U이 물이 유입된 저류배수시설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7>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D, C,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제6회와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제9회와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 B, F, AD, E,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L, AK, AH,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O, AP, AQ, AR, AS, AT, AU, AV, AE, AW, AX, AA, AB, AJ, AC, AI, AY, AZ, AC, BA, BB, BC, BD, AD, BE, AM, BF, BG, X, AN, BH, AC, AB, BI, AD, AL, B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실종자 2명 추가발견, 기상상황, 참고인 AA 진술확인 및 사건 당일 수문 제어실 출입자 확인, 사건발생 당일 수문 개폐시간 확인, 사고현장 유출 수직구 엘리베이터 CCTV 관련,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 상대 공사계약서 등 자료확보 관련, P동 빗물펌프장 수문 제어실 출입문 CCTV 녹화영상 CD 첨부, 사고터널 현장검증, 발생현장에서의 무전기 송 · 수신 및 휴대전화 사용가능 여부 확인, 서울 M소방서에서 작성한 '구조상황 보고서' 첨부, 현장주변 CCTV 설치여부 확인, 도기본 언론배포자료 첨부, 빗물저류 배수시설 지하터널에서 발견된 유류품 관련)
각 수사보고[도시기반시설본부 AD 진술요약 및 제출서류 첨부, 사건발생 당시 작업자들이 사용한 무전기 녹음여부 등 확인, 배수터널 물 유입량 관련, 안전관리계획수립근거 관련, J 작업일지 관련, M구 치수과 발송공문 첨부, 수문 현장제어반 외함시건장치 열쇠, M구청 치수과 동영상 자료 첨부, 합동 시운전 관련 자료표 첨부, BK에서 제출한 수직구 수위 계측자료 등 첨부, 사고 당일 강수량, 7. 31. 06:40 기상청 발표자료,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첨부, 2차 합동감식 관련, H 빗물저류 배수시설 2017년 화재 사건 관련, 7. 28. 유출 수직구 공사 중 시운전 관련, 감리등급이 하향 조정된 사유에 대하여, 수문제어 방식 변경일자 확인, 기상청 질의회신 내용, 시간대별 조치사항 정리, 도기본 정기(기동점검) 점검 관련 내용, 도시기반시설본부수방상황 보고, 작업일지 분석, M구청 치수과 근무상황에 대하여, 시운전 시나리오 관련,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밀폐공간' 관련 여부, 토목공사(5차, 6차) 준공검사 수행결과 보고에 관한 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작업관리감독에 관하여,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기상정보의 운영에 관하여, M구청 치수과 기상운영, 치수시설과 업무분장, 밀폐공간 작업 관련 도기본 AD 진술 관련, 시운전 기간 작업내용 및 수문 개폐 카카오톡 전파 상황 관련, BL(2013. 11. 8.) 문서 관련, BL(2013. 11. 8.) 문서, 유지관리 수직구 엘리베이터 전원차단 관련, 사건 이후 제어실 근무형태 및 업무분장 변경, 하천관리과에서 답변한 용어의 정의 및 하수관로에 관한 사항, 38명 단톡방 구성원 수사, 도기본 안전관리과 기동점검 내용확인,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터널작업허가서 변경, 도기본 기동점검내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 관련, 운전 관련자 38명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도급공사, 감리용역 계약 및 작업 전 일일보고 관련 등,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첨부, M구청 3층 재난상황실에서 수문 원격제어 가능여부 관련, 전면책임감리원을 선정하여 공사 진행 중인 공사관리관 관련 판결문검토 보고, BK사 AI 진술 청취 보고, 현장 확인 조사 관련,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출자료 첨부, 한국산업안전공단 AG 진술 청취]
변사 발생보고서 및 지휘건의, 법안전 감정서, 피해자들의 변사기록, 시체검안서
사고조사결과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건,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비상사태 훈련계획서 및 시나리오(터널 공사 중 낙반 및 막장붕괴사고), 중대사고 조사의견서, 건설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안전진단 보고서,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및 방재시설 익사사고 관련 의견서 제출,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및 방재시설 익사사고 관련 의견, 재해조사 의견서, 법안전 감정서, 개선사항 기재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 AB, AA 외 제어실 출입자 2명에 대한 확인, I 직원 19명 단체 대화방에서 확인한 작업내용 및 투입인원,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작업일보 등,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운영가능 여부 회신요청 등, H 빗물저류 배수시설 합동 시운전(부하, 수문 작동) 관련 자료, 주간업무보고 등, 기상청 단기예보 통보 등, 7월 작업일지(비교), 7월비상발령 현황, 우기대비 비상근무 및 부하운전계획제출 등, '밀폐공간' 확인, 작업일지 처리 및 관리여부 공문,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기상정보 수신여부 확인, 수사협조 요구에 대한 회신, 2019. 7. 21. 및 2019. 7. 28.자 휴일작업 승인요청서, 감리계획서, 업무지시전 등,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등, "H 빗물저류 배수시설" 합동근무 계획수립에 따른 현장근무 철저 공문등, 안전보건 점검일지 사본 등, 행사 실시 결과보고서 등 자료, 작업일보, 터널작업허가서, 카톡내역,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시운전 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 요청, H 빗물저류 배수시설 관련 추가 요청사항 제출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운용 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 요청, M구 문서, 카톡방, H 빗물저류 배수시설 가동결과 보고[2019. 7. 28.(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 설계변경(총차10호, 6차 2회) 및 공기연장 검토보고 등, 수방상황보고 등, [저지1]횡월류수문 개도 등, 건설 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사본 등, 터널 작업허가서,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대책, 수사협조의뢰(H 빗물저류시설 기동점검) 자료 송부, 방재안전시설부 업무 관련, 근로자 권리보호 관련,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방안 등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알림,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방안 검토보고, 전파시스템 개선 실행계획,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관련 지적사항, 정기(기동점검) 점검 조치결과보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승인현황 등, 재해유형별 모의훈련 결과보고, 작업일보, 현장방문 일지 기록 및 출장결과 보고자료, 건설사업관리 시행령 등, H 빗물저류시설 현장 점검일자 및 점검내용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운영안내서, 태풍호우 중 공사장 일일 점검 체크 리스트 양식, 풍수해대비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 통지서, 수사협조의뢰(서울시 도기본), 수사협조자료 제출(총 도급공사 계약서 관련 서류, 총 감리용역 계약서 관련 서류), 인사기록요약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7월 감리단 점검일지 및 7월 안전보건일지,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준공대비 종합시운전계획관련 자료, 서울시보, 확인결과 통지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확인결과 통지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책임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교육 결과 보고, 풍수해대비계획서, 작업일보 및 일일투입 보고서 제출 요청, 안전관리자(팀장) 변경 보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배수시설팀 업무분장 시행,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운영,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방안 등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알림,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특별관리 방안 검토 보고
전파 시스템 개선 실행계획,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관리, 업무지시전-제19호 태풍(솔릭) 북상에 따른 비상저류 사전대비 철저, 업무지시전(기습폭우 시 빗물저류 상황대비 터널내 작업자 안전조치 및 수문작동 준비 철저), H빗물저류 배수시설 종합시운전계획서,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H 빗물저류 배수시설등 방재시설확충공사 운영안내서,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수방대책 운영 활용 가능보고,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운영,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운영 현장 세부 조치계획, 업무지시전(제5호 태풍 다나스 및 장마전선 영향으로 인한 강우 사전대비 철저), 토목공사 5차, 6차 준공검사 수행결과 보고, M구 강수 및 하수관로 수위 현황, 수사자료 요청 회신, 일기상통계표(7. 31.) 서울(108), (참고)M구 AWS(지점번호: BM) 강수량 관측 자료, 서울특별시 최초 강우예보 자료, 서울특별시 특보사항자료 수사자료 요청 회신, 공동수급 운영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Q, 재해 현황, 안전보건관계자 선임현황 보고,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1. 각 작업일보, 각 출력일보,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및 재발방지 대책 및 향후 안전작업계획서 보완 제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의견서 및 동의서, 재발방지 대책 및 향후 안전작업계획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요청 자료 제출, 현장 조직도(2019. 7. 31. 기준), M구 수사자료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M 강우량 현황, 요청자료 제출, 터널단면 모식동, 2019. 6. 6. 터널 내 하수유입구, 2019. 7. 28. 시운전 관련, 수문개방 사실조회사항 제출, 주간 시운전계획 및 실적보고 제출(6월 1주), 수사자료 제출, 사고 발생지점, 작업일보(2019. 6. 6.), 사실조회요청(업무분장 자료 등 송부 요청),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회신, 업무분장표, 사실조회요청(업무분장 자료 등 송부 요청)
사실조회 요청자료 제출, 운영안내서, 각 제출 자료,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 운영,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 운영 현장 세부 조치계획 제출, 토목공사(5차, 6차) 준공검사 수행결과 보고,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7차분 계약서 사본, 각 업무일지, 휴일작업 승인 알림, 7. 24.~27일 장마 대비 빗물펌프장 운영 철저, 점검 관련 서류, 시운전 및 합동운영 현황, H빗물저류 배수시설 시운전 관련 자료,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작업일보(7. 31. I), 입찰안내서, M구 치수과 전자우편 제출자료, 피의자 AD 전자우편 제출자료, 풍수해 대비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5, 6, 7차,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6월, 7월분), 안전 · 보건 교육 일지, 건설근로자 퇴지통제출입관리 단말기 기록(7. 21~7. 31.), 안전점검 실시(모바일 출력본), B 업무노트
실시설계도I, Ⅱ(원본), 공사시방서 I, Ⅱ(원본), 시운전 시나리오 결과, 착공계획서6차, 착공계획서 7차, 기타자료(공사계약서),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방재시설 확충공사 운영안내서(2019. 6.),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방재시설 확충공사 운용안내서(2019.7.),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추진설명회 개최계획(2018. 3. 8.~),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수문 및 하수암거 점검결과 보고, 치수과 좌석배치도 시설운영을 위한 현장근무
2015. 1. 1.~2019. 8. 6.까지 H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 관련 공문수발신 내역(온나라 공문제목), 돌발강우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 돌발강우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 관련 문서, H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 관련 합동 시 운전 및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운영 관련 공문(2019. 6. 1.~7. 31.),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운영에 따른 근무체계 관련 문서,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운영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 합동부하 시운전 후 결과보고서, I 간 체결계약서 및 계약내용 관련 서류, 시운전계획서(조직표,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관련 서류, 시운전일지, 시운전중 하자발생 보고서류 일체, 감리업무일지(현장 문제점시정요구 작성문서 및 조치사항 관련문서), 시공사, 발주처 등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사고발생 보고(안전관리일지) 관련 문서], 안전관리 대책[작업허가서(PTW)], J 조직도, 작업내용(출력일보) 일지, 시공계획서(조직도,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관련, 2019 건설공사장 풍수해 대책 업무안내서, 2018 건설공사장 풍수해 대책 업무안내서
2017 건설공사장 풍수해 대책 업무안내서, 2019 H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공사 확충공사, H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공사 확충공사, 여름철 풍수해 대비 건설공사장 수방대책 업무 매뉴얼, 실시설계요약 보고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 2019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운영계획(안) 보고회, 건설사업 관리업무 지침서, H 빗물저류시설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운영안내서, I 작성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서
서울시 하천관리과(BN)에서 생산한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운영 관련문서(시스템 운영주체 관련),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와 관련된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내 부서별 담당업무
H 빗물저류 배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운영 공문, 운영안내서 제출 공문, 수방대책 운영활용 가능보고 공문, 우기철 운영계획(안) 보고회 개최 알림 공문, 업무지시전(제5호 태풍 다나스 및 장마전선 영향으로 인한 강우 사전대비 철저 공문),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방안 등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알림 공문, 공사설명서 발췌본
통화내역
캡쳐사진 3장, 사건 현장 사진, 기상정보 사진, H 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E, G: 각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C, D, F: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공소사실의 요약 및 판단 순서 ●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별 주의의무 내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저류배수터널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해자 T, U이 저류배수터널로 진입한 이유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 T, U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류배수터널 내로 '작업을 위하여' 진입하였는지, 저류배수터널 내부를 '작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8>,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를 판 단할 때 주요 고려요소가 되는바,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포섭하지 못하는 작업 도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적용 가능한 보완적 지위에 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중 '경보용 설비, 출입 금지 시설물 등을 설치 · 유지할 주의의무 위반', '기상상황 파악 및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위험,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및 근로자 대피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의 법령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논리적 순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을 먼저 살펴본 후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저류배수터널이 작업장에 해당하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제2의 가항(공사의 경과) 중 "피해자 T, U은 2019년 7월 한 달 내내 저류배수터널에서 남아 있는 가설전선을 회수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 ● 제3의 나항(작업자 현황 등) 중 "2019. 7. 31. 07:12경 J 근로자인 피해자 T, U은 가설전선 철거작업 준비 및 일상점검을 위해 저류배수시설로 내려갔고,"는 부분. ● 제5의 나.(1)항(작업현황 파악 및 작업자 통제 관련 주의의무위반) 중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T 등이 2019. 7. 31. 전선 철거를 위해 저류배수터널 안으로 수시로 들어 가 전선 철거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라는 부분. ● 제5의 마항(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결과 발생) 중 "때마침 저류배수터널 안에서 가설전선 철거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던 피해자 T, U...(중략)... 물이 유입된 저류배수시설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부분.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시설 중 저류배수터널 공사(6차 공사)에 대하여 2019. 7. 15.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발주청인 도기본은 2019. 7. 19.경 준공검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I 측에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빗물의 저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조명시설, 비상용 경보기, 무전기 증폭기, 중계기, 소화기, 비상벨, 방향지시등 등의 안전시설물<9> 및 가설전선, 터널분전반 등<10>의 철거 · 반출을 명하였고, 피해자 T를 비롯한 J의 근로자들은 2019. 7. 23.경부터 7. 25.경까지 저류배수터널 내에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안전시설물 대부분과 일부가설전선 등을 철거 · 반출하였다.<11> ● I의 공사부장 AL와 J의 현장소장 피고인 C은 시설의 운영 및 유출 수직구 카리프트 공사(7차 공사)로 인하여 잔여 가설전선 등은 추후 8월경에 일정을 잡아 철거 · 반출하기로 하였다.<12> ● J의 근로자들은 2019. 7. 26.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저류배수터널 종점 부근에 위치한 유출 수직구의 하부와 상부에서 카리프트 공사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다. 유출 수직구는 저류배수터널의 종점과 연결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유직 수직구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수문으로 내려간 이후 방수문을 열고 저류배수터널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10m 정도 이동하면 나오는 유출 수직구의 하부에서 작업을 하였다. ● 피해자 T는 J 전기반장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07:00경에 열린 TBM(Tool Box Meeting)에 참석하지 않았고, TBM이 종료된 직후 J 작업반장 AE에게 '터널에 흩어져있는 전선 몇 가닥을 가지고 나오려 하니 한 명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07:12경 피해자 U을 데리고 저류배수터널로 들어갔다. ● J의 7월 작업일지에 피해자 T의 작업내용은 모두 '전선정리'로 기재되어 있고, J의2019. 7. 26.부터 8. 1.까지의 작업허가서 중 '작업위치' 란에 '저류배수터널'이 포함되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전적으로 '작업'은 일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고, '작업장'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성 ·위험성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말하는 '작업'이라 함은 노무제공자의 지위와 역할, 행위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부수적인 작업 또는 그에게 부과된 작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되고, '작업장'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및 그곳과 사실상 일체를 이루거나 시간적 · 공간적으로 관련성 있는 장소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T, U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선정리 관련 '작업을 위해' 저류배수터널로 진입하였고, 저류배수터널은 '작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T는 이 사건 사고 당일 TBM이 종료된 직후 작업반장 AE에게 전선 반출을 위해 저류배수터널에 들어가겠다고 고지한 후,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 U과 함께 저류배수터널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자신과 전기주임인 피해자 T는 점검을 위해 일상적으로 저류배수터널 안에 들어갔었다. 2차 철거작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전점검을 위해 저류배수터널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T, U은 전선정리 관련 작업을 위해 저류배수터널 내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작업 이외의 사유로 저류배수터널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저류배수터널 공사(6차 공사)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2019. 7. 15. 이전까지 저류배수터널 내부는 주요 공정이 진행되던 작업 공간이었다. 그리고 조만간 일정을 정하여 저류배수터널 내에서 발주청이 준공검사 시 보완사항으로 명한 2차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유출 수직구 하부에서 카리프트 설치 관련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근로자들이 유출 수직구 하부에서 저류배수터널 내부로 진입하는 데 아무런 물리적 제한이 없었다.
준공검사는 공사 완성의 기준이 되는 법률적 의미를 가지기는 하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간이 '작업장'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III. 산업안전보건법위반<13> 1. 관련 법리 ●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일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유추해석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범죄구성요건의 창설'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죄는 안전성이 결여된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사고가 발생한 후의 사후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객관적 ·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14>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5>이 정하 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 설치의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6>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이용하게 하고,...(중략)..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제5의 나항과 같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9. 7. 31. 07:46경 이 사건 공사현장인 저류배수터널에 진입한 I 근로자 Z 또는 J 근로자 T, U이 수몰, 사망하게 하였다.
관계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3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안전보건규칙 제18조는 "사업주는 비상구 ·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구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비상구 · 비상통로 · 비상용 기구 설치 ·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보고서'를 보면, 저류배수터널에 비상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대피경로 7개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비경로와 관련 시설이 구 안전보건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비상구 및 비상통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시설은 집중 호우 시 저류배수터널에 빗물을 저류시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 공정률이 약 96.85%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 지하 50m에 위치한 길이 약 4.7km인 저류배수터널의 내부 어딘가에 수몰 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비상구'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재설계 · 재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발주청인 도기본은 2019. 7. 19.경 수해 방지를 위해 저류배수터널 내에 빗물을 저류시키기로 정하면서 피고인 A, C에게 1차 철거작업을 지시하여, 구 안전보건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비상용 기구'에 해당하는 안전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비상용 기구' 미설치가 피고인 A, C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비상구 설치 · 유지의무 위반을 문제삼는것이라 하더라도, 구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비상구 설치 ·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은 위험물질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무렵 저류배수터널에서 이러한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경보용 설비 설치의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7>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시...(중략)...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고,...(중략)..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제5의 나항과 같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9. 7. 31. 07:46경 이 사건 공사현장인 저류배수터널에 진입한 I 근로자 Z 또는 J 근로자 T, U이 수몰, 사망하게 하였다.
관계 법령 구 안전보건규칙 제19조는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옥내작업장' 중 연면적이400m2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 안전보건규칙을 비롯한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옥내작업장'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 안전보건규칙의 여러 조항에서 '실내작업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18>, '옥내작업장' 또한 '실내작업장'과 마찬가지로 지붕과 벽체로 둘러싸여 외부 기후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축물 내부의 공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구 안전보건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경보용 설비 · 기구 설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시설은 지하 약 50m에 설치된 길이 약 4.7km, 지름 약 10m인 대규모저류배수터널로서 우수를 유입 · 유출시킬 수 있도록 수직구를 통해 지상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을 지붕과 벽체로 둘러싸여 외부 기후와 환경 조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건축물 내부와 같은 옥내작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시설은 일종의 하수관로의 성격과 터널의 구조를 함께 지니고 있는데, 구 안전보건규칙은 '터널작업'에 대하여는 그 특징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별개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저류배수터널이 구 안전보건규칙 제19조에서 경보용 설비 · 기구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옥내작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2019. 7. 23.경부터 7. 25.경까지 1차 철거작업이 이루어져 '경보용 설비 · 기구'로 볼 수 있는 비상벨, 비상용 경보기, 방향지시등, 소화기, 무전기 증폭기, 중계기 등이 모두 철거되었다. J 근로자들은 1차 철거작 업 당시 장비의 조명과 이동식 조명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이동식 중계기를 설치한 후 무전기와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경보용 설비 · 기구'의 미설치가 피고인 A, C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작업 중지의무 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9>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시...(중략)...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제5의 나항과 같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9. 7. 31. 07:46경 이 사건 공사현장인 저류배수터널에 진입한 I 근로자 Z 또는 J 근로자 T, U이 수몰, 사망하게 하였다.
관계 법령 구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는 비 · 눈 ·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객관적 ·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구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작업 중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터널 굴착공사'는 원칙적으로 비가 오더라도 작업을 진행하고, '토공, 구조물 공사'는 비가 시간당 10mm 이상 내리면 작업을 중단하며, '터널 라이닝공사'는 비가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면 작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공정관리가 수립되어 있다. 작업이 강수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작업 중단 여부를 구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2017년 수방 기간에는 임시로 저류배수터널에 빗물을 저류하기 위하여 2017. 9. 30.까지 터널 내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2019년 수방 기간에는 이와 같은 전면적 작업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9. 7. 24.부터 7. 28.까지 서울에 장맛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장맛비 대비 사전예방 철저 및 비상근무' 공문을 시행하고, 호우가 예보된 7. 27. 22:00경부터 7. 28. 18:00경까지 보강근무 및 1단계 예비근무를 지시하였다가, 비가 그치자 7. 28. 18:00경 보강근무를 해제하였으며, 7. 31. 00:00경시간당 0.5mm 정도, 01:00~02:00경에는 시간당 2.0mm 정도의 약한 비가 내리다가,07:00~08:00경 시간당 19.5mm 정도로 강수량이 증가하자, 7. 31. 07:30경 다시 1단계비상근무를 지시한 후 11:30경 해제하였다.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서'에 따르면, 비상근무는 1단계(주의, 호우주의보 발령 시), 2단계(경계, 호우경보 발령 시), 3단계(심각, 홍수경보 발령 시)로 구분되어 있고, 1단계 비상근무에서 우선 공사장 장비 및 자재를 치웠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로서는 도기본의 수방 기간 작업 중단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장의 기상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근로자가 작업 도중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이 비교적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마련한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서'와 '실시설계보고서' 등 나름의 기준을 근거로 작업 중지 여부를 판단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작업중지 결정의 체계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비 예보는 있었으나 2019. 7. 28. 18:00경부터 7. 31. 07:30경까지는 비상근무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TBM이 진행되고 피해자 T, U이 저류배수터널로 진입한 무렵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거나 거의 내리지 않았으며, J 근로자 4명도 작업을 하기 위해 유출 수직구 하부로 내려가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같은 날 07:30경부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I사 Z대리는 같은 날 07:40경 J 소속 근로자 4명에게 작업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T, U이저류배수터널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이 사건 사고 당일 06:40경 기상청에서 '09:00경까지 시간당 30mm 정도의 강한 비' 예보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 기상 예보를 접하자마자 바로 작업 중지를 명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적인 관점으로만 그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5 I사 Z 대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약 10분 만에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철수를 지시하였는바, 작업 중지및 근로자 대피와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감시인을 지정하여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두어야 하고, 관련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2019. 7.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관계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21> 제26조 제4항 제1호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중 하나로서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규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5는 "영 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1호는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는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별표 18]은 각 호에서 밀폐공간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 "빗물 ·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 암거 ·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를 규정하고 있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10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주에게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 시행할 의무(제619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할 의무(제619조의2),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의무(제620조),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할 의무(제623조),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의무(제624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할 의무(제625조)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안전보건규칙상 밀폐공간의 정의 규정과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각종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밀폐공간은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결핍과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에게 질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 저류배수터널이 구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들이고의로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준수해야 할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시설은 지하에 묻혀 빗물을 저류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하수관로와 유사하나, 지하에 매설된 대규모의 통로형 구조물이라는 구조적측면에서 터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구 안전보건규칙은 제2편 제10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별개로, 터널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구 안전보건규칙 [별표 18] 제4호에서 "빗물 ·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있었던 통 · 암거 ·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한 이유는,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출수가 체류하고 있거나 있었던 통통 · 암거 · 맨홀 등에서 물에 함유되어있는 유기물이 가라앉아 있다가 부패함에 따라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시설의 기능이 암거 및 하수관로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몇 차례 시운영을 하여 저류배수터널에 유수를 저장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 사건 시설은 7차 공사가 진행 중인 미완성인 상태였고, 2019년 7월경 저류배수터널 내부의 공기를 측정한 결과 산소 농도는 20.9%로 확인되였으며, 일산화탄소 및 황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 농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저류배수터널 내부가 유수에 포함된 유기물이 누적 · 부패하여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발생의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서울시나 발주청에서도 저류배수터널이 밀폐공간과 터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방재시설본부가 2016. 2.경 승인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3차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기존의 '밀폐공간 작업허가제'가 '터널 작업허가제'로 변경되어 있고, 그 후 6차 공사의 준공 시인 2019. 7. 15.까지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은 계속 '터널 작업허가제'를 적용하였다가, 7차 공사 때부터 '터널 작업허가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2013. 7.경 BO 배수지 인근 상수도관 공사 작업장에서 수몰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재발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저류배수터널에 대하여도 '밀폐공간'에 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밀폐공간'에 준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저류배수터널이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2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3>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건설사업의 사업주 및 그 안전상 조치의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감시인을 지정하여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두어야 하고, 관련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단 이 부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 공소사실은 저류배수터널이 밀폐공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저류배수터널이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안전보건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데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 I, J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24> IV. 업무상과실치사 1. 추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도기본은 2019. 4. 10. 이 사건 시설의 우기철 운영계획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A, E, G 및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W 등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를 통해 2019. 7. 1. 이전에는 도기본, M구, I이 이 사건 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2019. 7. 1.부터M구를 주체로 하여 서울시, 발주청, 시공사, 감리단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시설의 인수인계 및 합동운영을 하기로 정하였다. ● I 등은 2019. 6. 6. I 직원, M구 공무원 등 총 23명의 참여하에 1차 시운전을 하였는데, 이때 전기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수문이 개방되면서 저류배수터널내 근로자들과 장비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2019. 6. 26. I 직원, M구 공무원 등 총 30명의 참여하에 2차 시운전이, 2019. 6.29. 총 25명의 참여하에 3차 시운전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E의 주도하에 I의 공무부장 AC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도기본은 2019. 7. 1. 위
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2019. 7. 1.부터M구를 주체로 하여 서울시, 발주청, 시공사, 감리단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시설의 인수인계 및 합동운영을 하기로 정하였다. ● I 등은 2019. 6. 6. I 직원, M구 공무원 등 총 23명의 참여하에 1차 시운전을 하였는데, 이때 전기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수문이 개방되면서 저류배수터널내 근로자들과 장비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2019. 6. 26. I 직원, M구 공무원 등 총 30명의 참여하에 2차 시운전이, 2019. 6.29. 총 25명의 참여하에 3차 시운전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E의 주도하에 I의 공무부장 AC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도기본은 2019. 7. 1. 위 회의 결과와 1~3차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M구, I, 감리단에 'BP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인수인계 후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한다. 이 사건 시설을 2019. 7. 1.부터 10. 15.까지(합동운영기간) M구 수방대책 운영에 활용해 달라. P동 상황실에 M구 치수과 공무원 2명이 상주하고, 1단계 비상근무 시부터 시공 참여자는 저류시설에, 상황실에 I 직원 2명, 사무실에 감리단 직원 1명이 대기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도기본은 2019. 7. 19. 태풍 '다나스'가 북상한다는 기상 예보에 따라 I과 감리단등에 집중 호우에 따른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터널 내 작업자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 피고인 E은 2019. 7. 19. 15:27경 피고인 A, B, E, F, G 등 발주청, 감리단, I 측 관계자 총 39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25>에 태풍을 대비하여 다음 날 10:00경에 이 사건 시설의 수직구 횡월류수문 개폐와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겠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피고인 E과 M구청 공무원 AF의 주도로 2019. 7. 20. 10:00경부터 4차 시운전을 하였고, AF은 같은 날 11:12경 전체 카카오톡방에 "시운전 완료됐습니다. 시운전은 종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피고인 E은 "금일 테스트를 종료하며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4차 시운전 종료 후 수문 통합운영제어시스템 개발 · 설치업체인 BK의 직원은 수문개폐 설정을 수동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피고인 G, M구청 치수과 배수시설팀 팀장 X, I 공무부장 AC, 도기본 AN, BH 등 은 2019. 7. 25. 16:25경부터 7. 28. 11:26경까지 전체 카카오톡방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26> - 7. 25. 16:25경(X): "오늘 저녁부터 주말(7. 28.)까지 100~250mm(많은 곳 400mm) 강우예보가 있으니 M구, N구 저지대의 침수 예방을 위해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26. 08:32경(X): "금일 07:10경 호우경보에 따른 2단계 근무가 발령되어 이 사건 시설횡월유수문 개방을 저지1 기존 70%→50%, 고지 기존 70%→60%로 적극 대처 운영합니다." - 7. 26. 10:45경(AC): "기상청 초단기 예측에 따르면 11시~11시 30분 사이 현재보다 강한 비가 예상되고 이후 약해질 것으로 보며 개방수위 도달 시 자동으로 운영하되, 미도달 시 원격수동으로 수문 개방 및 터널 내 저류테스트를 하겠습니다." - 7. 27. 17:38경(X): "7. 27.(토)~7. 28.(일) 사이에 서울지역 호우 예비 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시 즉시 응소하여 이 사건 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7. 27. 22:07경(BH):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많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근무자 누구인지요?" - 7. 27. 22:12경(X): "M구 배수시설팀장 외 3명과 시운전사 2명 현재 근무 중입니다." - 7. 27. 22:30경(X): "오늘은 이 사건 시설 저지1 30%, 고지 30%로 자동설정하여 본 터널 저류능력을 시험운영합니다." - 7. 27. 22:59경(피고인 G): "고지는 40%로 하시고 저지는 30%로 시험해주세요" - 7. 27. 23:29경(AN): "주말 늦은 시간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서너 차례 시험 가동해봤으니 20% 정도의 낮은 수위보다는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위에서 개방하면 좋지 않을까요?" - 7. 28. 07:55경(X): "저지1 횡월수문 개방수위 3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9%입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 7. 28. 08:18경(X): "오늘은 이 사건 시설의 개방 수위를 저지1 기존 70%→20%, 고지 기존 70%→30%로 자동 설정하여 본 터널 저류능력을 시험운영하겠습니다." - 7. 28. 11:14경(X): "저지1, 고지 수위 30%로 개방중" - 7. 28. 11:26경(X): "저지1 20%, 고지 30%로 설정한 시험운영을 마친 후 20%와 30%에서 이상 없이 작동하였으므로, 이후 개방수위를 저지1 기존70%→50%, 고지 기존70%→60%로 변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7. 28. 11:26경(G): "알겠습니다." ● I 공사부장 AL는 2019. 7. 28. 09:00경에 5차 시운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J 근로자들에게 유출 수직구 카리프트 공사를 지시하였으나, 같은 날 11:00경 수문이 개방되어 근로자들이 작업 중 바스켓을 타고 지상으로 나왔다. ● 이 사건 시설의 저지1 수직구 수문은 2019. 7. 25. 20:44경부터, 저지2 수직구의 수문은 같은 날 21:37경부터, 고지 수직구 수문은 같은 날 21:40경부터 계속 자동개폐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 기상청은 2019. 7. 31. 05:40경 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를 하였고, 같은 날 06:40경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 내린다는 예보를 하였으며, 같은 날 07:15경부터 폭우가 내리더니 같은 날 07:30경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 2019. 7. 31. 07:00~07:10경 유출 수직구 상부에서 I사 Z 대리의 참석 하에 TBM이 진행되었는데, 피해자 T는 같은 날 07:12경 TBM에 참석하지 않고 J 직영반장인 AE에게만 알린 채 피해자 U과 함께 유지 수직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저류배수터널로 들어갔다. ● M구청 치수과 공무원 AA는 호우주의보 발령 직후인 2019. 7. 31. 07:38경 I 기계설비담당 직원 AB에게 전화로 P동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수문이 개방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AB은 근무자가 없는 P동 상황실 내부로 들어가 통합운영제어시스템의 화면을 통해 저지1 수직구의 관로 수위가 수심 약 1m(개방 수위 값 50%, 1.3m)에 이르렀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7:42경 I 공무부장 AC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AC은 같은 날 07:43경 I 직원 약 19명이 참여한 I 단체 카카오톡방<27>에 "저지1 수위가 자동개방되었습니다. 방수문 폐쇄 바랍니다.", "긴급!"이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07:50경에 "고지 수직구 수문 자동개방됨"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 이 사건 시설의 저지1 수직구 수문은 2019. 7. 31. 07:41경에, 고지 수직구 수문은 07:44경에 순차적으로 개방되었다. ● Z 대리는 2019. 7. 31. 07:40경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자 유출 수직구 카리프트 공사를 위해 유지 수직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J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였고, 유지 수직구 쪽에 설치된 전기시설 등의 침수를 막기 위해 방수문을닫았다. ● 피고인 D은 2019. 7. 31. 07:43경에 AE로부터 피해자 T, U이 터널 내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Z 대리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다. Z는 같은 날 07:46경 피해자 T,U에게 수문 개방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터널 내부로 들어갔다. ● 결국 피해자 T, U와 Z는 저류배수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수몰되어 사망하였다.
관련 법리 ● 업무상과실치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 ·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등 참조). 사원급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직접 이행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법령, 법률행위, 관행,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혹은 조리 등을 근거로 어떠한 주의의무가 존재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담당 업무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다. ● 산업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 · 분업화되면서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이 늘어나 책임이 분산 · 희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구성요건의 구조상 분업에 의한 간접적인 관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업무상과실 유무는 행위자가 속한 업무 또는 분야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주의의무위반이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는 동종 · 유사 사업에서 통상 요구되는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사업주와 행위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의 취지 참조).<28> ●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사업장 전반을 관리 · 운영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는 역부족인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정보공유체계 마련 주의의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9> 이 사건 시설은 2019. 7. 1. M구청을 운영 주체로 하고, 서울시, 도기본, 시공사, 감리단이 협조를 하는 형태로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시에 운영되었고, 이 사건 시설은 지하에 설치된 저류배수시설로서 우기에 우수가 유입될 것이 전제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시설이 운영될 경우 우수가 유입되어 내부에서 공사중인 근로자의 생명 ·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문의 설정을 수동 개방으로 유지하면서, 수문의 관리 주체인 M구청의 직원이 24시간 상주하거나 최소한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대에는 근무하면서 수문 개방이 필요할 때 즉시 근로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수문을 자동 개방으로 전환한다면 터널 내 출입자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호우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작업을 취소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습 호우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야 했다. 또한 합동운영 주체 상호간에 공사 현황 및 수문 운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시운전시 혹은 비상시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 신속하게 알려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설 내에 공사가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상호간 공사 진행 현황과 수문 운영 상황을 공유하여 비상시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피고인 G은 일과시간 후에는 수문 개방 여부를 감시할 근무자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수문을 자동 개방 상태로 설정해 둠으로써, 피고인들은 시설 운영자 및 공사 관계자로서 이 사건 시설 내에서 공사 중인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9. 7. 31.07:24경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같은 날 07:41경 고지 수직구 수문이, 같은 날 07:44경 저지1 수직구 수문이 차례로 개방되어 약 61,000톤의 우수가 저류배수시설 내로 유입됨에 따라, 때마침 저류배수터널 안에서 가설전선 철거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던 피해자 T, U과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저류배수터널 안으로 들어간 Z가 물이 유입된 저류배수시설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B, E, F, G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B, E, F, G에게 작업현황 및 수문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일한 정보공유체계인 전체 카카오톡방에서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정보공유체계 마련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보공유체계의 중요성 및 문제점 ●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2019. 7. 15. 저류배수터널(6차 공사)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유출 수직구 하부에서 카리프트 설치 등을 위한 7차 공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언제든지 수문의 개방 및 빗물 저류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자칫 작업상황에 관하여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사 중단 또는 근로자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문이 개방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 이 사건 시설은 BP 수해 방지를 위한 대규모 저류배수터널로서, 2019. 6.~7.경 서울시, 도기본, I, 감리단, M구 측의 참여하에 매뉴얼을 제작 · 보완하고 있었고, M구는 2019. 7. 1.에 비로소 이 사건 시설의 운영 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I, BK 등의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운영 방법에 대한 인수인계,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M구에서 이 사건 시설의 운영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합동운영기간으로 정한 2019. 7. 1.부터 10. 15.까지는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시설의 운영 과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 2019. 6. 6.에 진행된 1차 시운전 과정에서 전기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갑자기 수문이 개방되면서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과 장비를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7. 28.에 진행된 5차 시운전 과정에서도 I, J 측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수문이 개방되어 유출 수직구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급히 바스켓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류배수터널 내부나 종점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시운전을 하는 가운데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고, 이러한 두 차례의 사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 C, D은 5차 시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I 측에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정보공유체계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전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시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주체인 M구청 공무원 또는 도기본 공무원의 시운전에 관한 지시만을 확인 · 이행하고 있을 뿐, J 근로자들의 실시간 작업현황에 관하여는 정보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5차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발생 사실도 전체 카카오톡방에 공유되지 않았다. ● 피고인 A, B, E, F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 G을 비롯한 M구청 공무원이 전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한 이 사건 시설의 운영 방식에 관한 문자 내용은 그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체 카카오톡방이 사실상 유일한 정보공유체계이고, 이 사건 시설 운영에 관한 정보는 J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피고인 A, B, E 등 I과 감리단 측 참여자들은 이 사건 시설의 향후 운영 계획과 방식(자동 · 수동개폐 설정, 수위 값 등)을 확인하거나 M구청 측에서 올린 문자의 명확한 의미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전체 카카오톡방에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과 안전 분야 감리원인 피고인 F을 참여시킨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E, F 등 I과 감리단 측은 전체 카카오톡방에서 그 의미를 되물어보지 않았고, 2019. 7. 1. 전에 피고인들 주도하에 1~3차 시운전을 진행하였을 당시 그랬던 것처럼 시운전 직후 바로 수동개폐 설정으로 전환해 두었을 것이라고 섣불리 추정하였다.<30> ● 피고인 G을 비롯한 M구청 공무원들도, X가 2019. 7. 28. 11:26경 단 한번 올린"이후 개방수위를 저지1 기존70%→50%, 고지 기존 70%→60%로 변경하여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모든 참여자들이 명확히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섣불리 추단한 채 그 시점 이후로 수문을 계속 자동개폐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 이 사건 시설의 운전 관련 정보는 전체 카카오톡방에 공유가 되고, I은 I 카카오톡방에 다시 그 정보를 공유한 반면, 피고인 C, D을 비롯하여 저류배수터널 종점 부근에서 실제 작업 중이던 J 근로자들은 정보공유체계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J 근로자들이 자신의 안전과 직결된 이 사건 시설의 운전 관련 정보공유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정은 정보공유체계의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 B ●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정보를 공유할 주의의무는 운영 권한을 가 진 M구에 있고,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협조자 지위에 있었던 I은 M구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I은 이 사건 시설의 시공사로서 2019. 6. 30.까지 공사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한 1~3차 시운영을 주관하였고, 서울시와 도기본은 회의를 거쳐 2019. 7. 1.부터 10. 15.까지 M구청이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되, 서울시, 도기본, 감리단과 더불어시공사인 I이 '협조'자로서 이 사건 시설을 '합동운영'하기로 정하였다. 서울시의 합동운영 관련 공문에 2019. 7. 1.부로 1단계 비상근무 시부터 I 직원 2명이 상황실에 대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발추정과 I 등은 2019. 7. 4. 추가 공사계약(7차 공사)을 체결하여 공사의 최종 완공일이 2019. 12. 15.로 연장되었고, 추가 공사계약에 따른 비용에 '종합시운전 비용'281,970,355원이 포함되어 있다. AC 부장을 비롯한 I 직원들은 M구의 주관 하에 진행된 4차 및 5차 시운전에 참여하였고,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정보가 공유되는 전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해 있었다.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할 권한이 있어야만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은 2019. 7. 1.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합동운영자' 및 '협조자'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J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상황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전파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 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정보공유체계 마련 주의의무는 특이사항 발생 시보고의무나 조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 ·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아니라 일반적 ·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 상황에 관한 정확 · 신속한 정보공유는 재해 예방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전제이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보공유의 중요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여러 조항에서도 확인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 이 사건 시설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어서 시설 운영과 작업 현황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공유되어야 할 구체적 · 현실적 필요성이 컸고,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전에 유일한 정보공유체계인 전체 카카오톡방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정보공유의 중요성,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 사고 무렵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직책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정보공유체계 마련 주의의무가 일반적 ·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 위 피고인들은, 수급인인 J은 개별 작업에 관하여 I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였으므로, J의 근로자인 피해자 T, U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 사건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은 7차 공사가 이루어지는 유출 수직구 인근에 현장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피고인 B과 Z등이 매일 아침 TBM에 참석하여 J 근로자들에게 당일 작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 지시를 하고, 작업 현장을 직접 감독하면서 향후 작업 일정까지 조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연히 피고인들에게 J 근로자인 피해자 T, U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E, F ● 피고인 E, F은, 이 사건 시설의 시운영에 관한 부분은 감리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운영에 관여하거나 M구청 측에 관련 정보의 공유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1조는 감리원은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계획서를 발주청과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발주청은 7차 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2019. 7. 30. 감리단과 사이에 전면책임감리총 완수일을 2019. 7. 31.에서 2019. 12. 20.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면책임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시는 이 사건 시설의 인수인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 7. 1.부터 10.15.까지 이 사건 시설을 '합동운영'하기로 정하면서, 협조자로 서울시, 도기본, 시공사와 더불어 감리단을 지정하였고, 1단계 비상근무 시부터 감리단 직원 1명이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감리단은 2019. 7. 8.경 I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인수 · 인계를 위한 합동운영 세부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도기본에 제출하였다. 감리단장인 피고인 E은 M구청의 주관 하에 진행된 4차 및 5차 시운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 F 모두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는 전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리단 측은 2019. 7. 1.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합동운영자' 및 '협조자'의 지위에 있었고, M구청 측에 운영 정보의 공유를 요구할 권한도 있었다. ● 위 피고인들 또한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감리단장, 안전 분야 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J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상황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전파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설의 수문이 자동개폐 방식으로 설정되어 갑작스럽게 개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1차 및 5차 시운전 당시의 사고를 경험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시운전에서 나타난 이 사건 시설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M구청 공무원들이 인수인계와 교육을 받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는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수문이 개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대비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G ● 피고인 G은 유출 수직구 하부에서 7차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7차 공사는 M구청 측의 요청으로 추가되었고, 피고인은 2019. 7. 18.경 I사AL 부장의 안내에 따라 저류배수터널을 둘러보았으며, M구청 치수과 BQ도 2019. 7.24.경 저류배수터널을 살펴본 것으로 보이고, 7차 공사가 진행 중인 유출 수직구 바로 인근에 P동 상황실이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가 M구청에 보낸 이 사건 시설의 합동운영 관련 공문에도 이 사건 시설의 완공률이 100%가 아니고 7차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유출 수직구 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 피고인 G은, 전체 카카오톡방에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정보를 명확히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M구청 측에서 전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문자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 M구청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 D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J의 현장소장과 공사팀 차장으로서 유일한 정보공유체계인 전체 카카오톡방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시공사인 I 카카오톡방에서도 배제된 상태이어서, I 근로자로부터 수문 개방에 관한 정보만 구두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이 정보공유체계에서 배제된 이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시설의 토목공사 부분 하도급업체인 J의 열악한 지위, J은 이 사건 시설의 합동운영 주체나 협조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1차 및 5차 시운전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수문이 갑작스럽게 개방되어 J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전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기본, 서울시, M구, I, 감리단 측에서 의도적으로 피고인 C과 D을 비롯한 J 측을 전체 카카오톡방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작업현황 파악 및 작업자 관리 · 통제 주의의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3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공사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2019. 7. 28. 시운전 후 수문이 자동 설정되어 임시 운영될 것이라는 사실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알게 되어 폭우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다는 사실과 수문이 열리면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시공사로서는 수문의 운용상황에 대해 운영주체인 M구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하청업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수문의 개방 상황과 근로자의 작업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2019풍수해대비 계획서,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서, 2019. 7. 19. 작업자 통제 업무지시전 등에 따라 긴급 상황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피를 위해 TBM,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작업 현황과 작업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년 7월 무렵은 장마철이고, 기상 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류배수시설 내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상상황에 따라 수문이 개방되어 빗물이 터널 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사전에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작업 중지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작업 현황을 파악하고 작업자를 통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T 등이 2019. 7. 31. 전선 철거를 위해 저류배수터널 안으로 수시로 들어가 전선 철거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위와 같은 상황의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자 통제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출입통제 관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6. 6. 관련 시설 정전으로 인한 수문 오작동으로 수문이 개방되어 근로자들이 작업 중인 터널 등에 우수가 유입되었고, 2019. 7. 28.에는 시운전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인 사실을 간과한 채 수문을 개방하여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시설에 우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E, F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감리원으로서, 피고인 F은 상주하는 감리원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저류배수시설 내 잔존 작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작업이 통상 매일 07:00경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에 따라 시공사가 비상시 신속한 대피 및 위험한 작업 통제를 위해 작업 현황과 작업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작업일보와 안전보건 점검일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고 각종 일지 및 일보를 확인 · 점검하는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관리 · 감독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E, F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감리원으로서, 피고인 F은 상주하는 감리원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저류배수시설 내 잔존 작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작업이 통상 매일 07:00경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에 따라 시공사가 비상시 신속한 대피 및 위험한 작업 통제를 위해 작업 현황과 작업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작업일보와 안전보건 점검일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고 각종 일지 및 일보를 확인 · 점검하는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관리 · 감독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E과 F은 시공사가 비상시 신속한 대피 및 위험한 작업 통제를 위해 작업현황과 작업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하여 작업일보와 안전보건 점검일지에 작업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여부를 관리 ·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실제 작업 내용과 보고하는 작업일보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이로 인해안전보건 점검일지 내용도 부실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사실은 2019년 7월 한 달 내내 저류배수터널 내 전선 철거 작업을 위해 피해자 T 등이 수시로 저류배수터널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작업 내용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작업일보를 만연히 믿은 채, I 소속 담당 직원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작업에 한해서만 안전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시공사가 비상시 신속한 대피 및 위험한 작업 통제를 위한 작업 현황 및 작업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9. 7. 1. 서울시 하천관리과로부터 이 사건 저류배수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았고, 그 이전인 2019. 6. 6.(1차)부터 2019. 7. 28.(5차)까지 사이에 일정 수위 값에 도달했을 때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우기(雨期)인 2019. 7. 28. 수문의 작동 상태를 수동에서 자동제어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자동개방 수위 값을 저지1 수문을 50%, 고지 수문을 60%로 매뉴얼상 기본 수치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위 저류배수시설 내에서는 M구청의 공사 요청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들의 작업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관내 상습침수지역인 H동 지역에 돌발강우 발생시 단시간에 수문이 개방되면서 터널에 우수가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등 주체를 특정하여 시공사나 하청업체에 근로자의 출입자 통제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시설 운영주체로서 안전을 관리해야 하고,...(중략)...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G은 2019. 7.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주체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등 주체를 특정하여 시공사나 하청업체에 근로자의 출입 통제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시설 운영주체로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현황 파악 및 작업자 관리 ·통제 관련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작업현황의 파악 및 작업자에 대한 관리 · 통제의 중요성 ●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언제든지 운영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거나 작업자에 대한 관리 ·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 6차 공사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저류배수터널 내에서 2차 철거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저류배수터널의 종점 부근과 연결된 유출 수직구 하부에서 카리프트 설치공사를 위한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바, 저류배수터널에서의 작업이 종료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 4차 및 5차 시운전 과정에서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이 중단된 적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5차 시운전 과정에서는 미흡한 정보공유체계가 원인이 되어 작업 중이던J의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서울시에서 2019. 7. 19. I과 감리단에 태풍 다나스와 장마전선 북상의 영향으로 강우에 대한 사전대비 철저 및 '터널 내 작업자 통제' 등을 강조하는 지시를 내리기도하였다.
피고인 C, D ● 피고인 C, D은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자신과 전기주임인 피해자 T는 점검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저류배수터널 내부로 들어갔었다. 2차 철거작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전 점검을 위해 저류배수터널에 들어갈 필요성은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T를 비롯한 J 근로자들이 작업과 관련하여 저류배수터널 내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 그렇다면 피고인 C은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피고인 D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과 관련하여 더 철저히 작업현황을 파악하고 작업자를 관리 ·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6차 공사가 진행된 2019. 6.경까지 '터널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게 하여 저류배수터널에서 이루어진 작업 내용과 작업자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는바,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이 일부라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터널 작업허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엄격한 관리 · 통제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근로자들이 지휘를 따를 것이라고 믿고,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현황 파악 및 근로자들의 출입에 대한 관리 · 통제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 D은 작업자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TBM에 피해자 T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 T를 불러 안전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았다.
피고인 A, B ● 피고인 B은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 현장점검 업무, 안전교육 지도 · 감독 업무를 맡고 있고, 현장점검 결과, TBM의 내용, 피해자 Z 대리가 I 카카오톡방에 올리는 당일 작업현황, J 측에서 작성하는 작업허가서 등을 토대로 안전보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안전관리자 업무는 J 근로자들의 실시간 작업현황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감리단에 전달하여, 작업현장의 안전에 관한 시의적절한 감독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9. 7. 23.부터 7. 25.까지 저류배수터널 내에서 진행된 1차 철거작업을 감독하였음에도 이를 안전보건 점검일지에 기재하지 않았고, I의 2019. 7.24.과 7. 25. 자 작업일보에 저류배수터널 작업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검토 ·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7. 28. 11:00경 J 근로자들이 I 측의 지시에 따라 유출 수직구로 내려가 작업을 하던 중 5차 시운전으로 수문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중대한 안전사고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서야 파악하였고, 2019. 7. 28.은 일요일로서 원칙적으로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피고인 B의 휴무 상태에서 감리단에 사전 보고 · 승인도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 TBM에 피해자 T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즉시 피해자 T를 불러 안전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작성한 안전보건 점검일지와 I의 작업일보 및 J의 작업허가서에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에 관한 내용에 다른 부분이 확인됨에도 그 내용을 점검하지 않았고, 2019. 7. 28. 5차 시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를 보고받았음에도,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현황 파악 및 작업자들의 출입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리단의 승인 · 감독 없이 주말 작업을 한 이유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 J이 작성한 출력일보, 작업일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작업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특히 J에서 작성한 작업허가서에는 2019. 7. 26.부터 8. 1.까지 작업 위치에 '저류배수터널'이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 공무팀장 AC은 이 법정에서 "J에서 작업일보를 I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마무리 단계여서 그런지 작업일보를 보내지 않았다. J이 작업일보를 I한테 보내면 J 작업일보를 가지고 시공사에서 작업일보를 쓰고 감리단에 보내는 것이 정상인데, J에서 작업일보를 보내지 않다보니 Z 대리 등이 공무직원한테 말하여 작업일보를 쓰고 감리단에 보내는 식으로 했다. 이전에는 J에서 보냈는데 공사가 준공 단계라서 그런지 작업일보를 한동안 안 보내기에 J에 작업일보를 보내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 F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5조 제2항은 "감리원은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제50조 제8항은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 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라고 규정한다. ● 피고인 F은 감리단의 안전 분야 감리원으로서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사 등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실무상 피고인 B이 작성하여 보내준 안전보건 점검일지와 I 직원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당일 작업현황을 토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를 작성한 후 피고인 E의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작성한 안전보건 점검일지에는 2019. 7. 23.부터 7. 25.까지 저류배수터널 내에서 진행된 1차 철거작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I 측 직원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작업현황에도 1차 철거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피고인 F은 I 측에서 작성한 안전보건 점검일지 및 카카오톡 보고내용만믿은 채 직접 현장을 점검하지 않아 2019. 7. 23.부터 7. 25.까지 저류배수터널 내에서 위험성이 높은 중장비를 이용한 철거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에 감리단의 승인 및 감독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F은 2019. 7. 24.부터 7.30.까지 휴가를 가서 AK이 안전 분야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AK은 인수 · 인계를 받지 않은 등의 이유로 피고인 F의 휴가 기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는바, 해당 기간에 안전 분야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피고인 E은 감리단장으로서 피고인 F과 I의 보고용 서류만을 신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 현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작업 현황에 관한 여러 서류를 비교 · 검토하는 방법 등으로 작업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실제 작업 현황에 맞게 안전 · 보건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 · 감독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E은 I사 AL 부장을 통해 2019. 7. 23.부터 7. 25.까지 저류배수터널에서 1차 철거작업이 진행된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감리단의 승인 · 감독 없이 위험성이 있는 저류배수터널에서 작업이 진행된 사실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F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에 1차 철거작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및 피고인 F의 대행자인 AK이 2019. 7. 24.부터 7. 30.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를 하였으며, 5차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 1 피고인 E은 검찰에서 '6차 공사의 준공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류배수터널 내부는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1차 철거작업과 2019. 7. 28.(일요일)에 이루어진 유출 수직구 작업이 감리단의 승인 · 감독 없이 진행되었고, 감리단은 그 사실을 확인하지도 못한 점, 3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2019. 7. 23.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에 "준공검사 보완사항 조속 마무리 지시", "7차 공사 진행사항 지연 발생 금지 관리 철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F을 비롯한 감리단 측은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공사 일정 준수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근로자들의 작업현황 파악 및 출입 관리 · 통제 조치 등과 같은 안전에 관한 감리 업무는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 G ● M구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과 법률행위가 그 주의의무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지만,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관행,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 등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다. ● 1 M구청은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주체로서 합동운영자이자 협조자인 시공자 측의 작업 계획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점, 2 이 사건 시설의 운영으로 저류배수터널 내부나 종점 부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작업 현황과 근로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한 점, 3 직접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점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주체인 M구청 치수과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여 저류배수터널 내로 우수가 유입될 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확인 · 검토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럼에도 피고인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항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안전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경보용 설비, 출입금지 시설물 등 설치 주의의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32>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 현황을 철저히 파악 · 관리하고, 이 사건 시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작업장이므로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경보용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설비를 설치하여 유지하여야 하고, 시운전 등을 위해 저류배수터널 내 설비를 철거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위 터널 내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7. 28. 시운전에 대비하여 경보용 설비와 무전기 증폭기 등을 철거하였고, 시운전이 종료된 후에도 경보용설비와 무전기 증폭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아 피해자들이 지상과 연락할 통신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저류배수터널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 현황을 철저히 파악 · 관리하고, 이 사건 시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작업장이므로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관리 ·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시공사 등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여 유지하게 하고, 시운전 등을 위하여 저류배수터널 내 설비를 철거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위 터널 내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7. 28. 시운전에 대비하여 경보용 설비와 무전기 증폭기 등을 철거하였고, 시운전이 종료된 후에도 경보용 설비와 무전기 증폭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지상과 연락할 통신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저류배수터널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구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비상구· 비상통로 · 비상용 기구 설치 · 유지의무와 구 안전보건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경보용설비 · 기구 설치의무를 근거로 한 법령상 주의의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III.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제2항, 제3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저류배수터널로 연결되는 통로인 유지 수직구 부근에 방수문이 설치되어 있고, 방수문을 닫을 경우 저류배수터널로 진입하는 통로가 차단되는바, 방수문을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형태의 출입금지 시설물을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출입금지 풋말이나 띠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경보용 설비, 출입금지 시설물 등 설치와 관련하여 구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법령상 주의의무 또는 그 밖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기상상황 파악 및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 주의의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33>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은 2019년 7월 무렵은 장마철이고, 기상 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문 개방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기상상황을 수시로 예의주시하면서 재해 발생 우려 시 비상시긴급조치계획서, 풍수해대비계획서 등에 따라 사전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공사 중인 근로자들에게즉시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이들을 대피시켜야 하며, 피고인 C, D은 당일 기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우기에는 기상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재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사전에 공사 중지를 결정하거나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들을 대피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수문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호우가 예보되고 있던 상황에서 비가 오는 경우 수문이 열려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위험할 수 있는 재해 발생이 예견되었음에도, 일기예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당일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류배수시설 내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2019년 7월 무렵은 장마철이고, 최근 기상 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문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재해발생 우려시 비상시긴급조치계획서, 풍수해대비계획서 등에 따라 사전에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대피시키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그 지시의 이행 상황을 확인 ·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우기에는 기상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재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사전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작업 중일 경우에는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근로자들을 대피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문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고 폭우가 쏟아질 우려가 있어 저류배수시설 내 재해발생 우려가 높았음에도 사전에 저류배수시설 내 공사 중지를 명령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는, 앞서 본 정보공유체계 마련 주의의무 또는 작업현황 파악 및 작업자 관리 · 통제 주의의무와는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의 대처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데, 앞서 'III.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제4항(작업 중지의무위반)'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상상황 파악 및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수문 개방 여부 감시 및 작업상황 확인 주의의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34> 피고인 G은 2019. 7. 1. 서울시 하천관리과로부터 이 사건 저류배수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았고, 그 이전인 2019. 6. 6.(1차)부터 2019. 7. 28.(5차)까지 사이에 일정 수위 값에 도달했을 때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우기(雨期)인 2019. 7. 28. 수문의 작동 상태를 수동에서 자동제어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자동개방 수위 값을 저지1 수문을 50%, 고지 수문을 60%로 매뉴얼상 기본 수치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저류배수시설 내에서는 M구청의 공사 요청에 따른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근로자들의 작업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관내 상습침수지역인 H동 지역에 돌발강우 발생 시 단시간에 수문이 개방되면서 터널에 우수가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중략)... 호우시 불확실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수문의 개방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비상시의 제어실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호우예보가 있을 경우 터널 내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수문 개방 여부를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G은 2019. 7.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주체로서,...(중략)... 특히 2019. 7.28. 수문이 수위 값을 낮춰 자동제어 상태로 변경되었다면, 호우시 불확실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수문의 개방 여부를 감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시설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적어도 이 사건 시설이 운영될 무렵에는 P동 상황 실 등에 인력을 배치하여 이 사건 시설의 작동 상황을 감시 ·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추가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시설이 운영되어 저류배수터널로 우수가 유입될 경우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M구청 공무원들은 이 사건 시설의 운영방법을 제대로 숙 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M구청에 하달한 이 사건 시설의 합동 운영 관련 공문에도 통합운영제어시스템이 설치된 P동 상황실에 M구청 치수과 공무원 2명을 상주시키도록 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시설이 운영될 무렵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거나, 합동운영자 겸 시공사인 I 측과 정보 ·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운영상 또는 안전상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중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2019. 7. 28.에 5차시운전을 종료한 후 이 사건 시설의 수문을 자동개폐 방식으로 설정해 놓은 상황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의 작동 상황을 감시 · 확인할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평소와 같은 내용의 근무를 지시하였다. ● 피고인은 공무원의 근무체계 등을 근거로 '24시간' 감시 주의의무 부분에 관하여 거듭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문언상 수문을 자동개폐 방식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24시간' 감시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BP 시설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에는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시설의 기능만 신뢰하여 제어·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문을 자동개폐 방식으로 설정해 두어도 무방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35>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9. 7.31. 07:24경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같은 날 07:41경 고지 수직구 수문이, 같은 날 07:44경 저지1 수직구 수문이 차례로 개방되어 약 61,000톤의 우수가 저류배수시설내로 유입됨에 따라, 때마침 저류배수터널 안에서 가설전선 철거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던 피해자 T, 피해자 U 및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저류배수터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Z가 물이 유입된 저류배수시설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관련 법리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결과 발생의 방지나 결과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과 발생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내포된 전형적인 고유한 위험이 실현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만약 결과의 발생이 행위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경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 T, U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 저류배수터널에 2차 철거작업 등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T, U이 작업 계획이 없었던 저류배수터널로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돌발 행동 또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면 안전조치와 같은 업무외적인 사안에 다소 무관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여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의 예방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일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불찰 · 부주의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이례적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T, U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해 저류배수터널로 들어간 것은 명확해 보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전선 관련 업무를 더욱 충실히 · 신속히 수행하고자 점검 및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출 수직구 하부와 연결되어있는 저류배수터널 내로 들어간 것으로 추단된다. 이러한 피해자 T, U의 행위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Z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Z는 수문이 개방되어 저류배수터널로 우수가 유입되는 긴박하고도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T, U을 구조하기 위해 저류배수터널 내로 들어갔다가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일부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Z의 위험을 감수한 구조행위가 개입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Z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은 그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Z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A, B, E, F, G의 '정보공유체계 마련 관련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피고인 A, B, C, D, E, F, G의 '작업현황 파악 및 작업자 통제 관련 주의의무 위반 행위'및 피고인 G의 '이 사건 시설의 감시 및 작업 상황 확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 T, U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과실치사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V. 유· 무죄 판단의 요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설은 수해 방지를 위해 조기에 운영됨과 동시에 잔여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시설의 운영 주체인 M구 측과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와 감리단 측 사이에 시설의 운영과 작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공유하지 않았고,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큰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현황의 파악 및 작업자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M구 측은 공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시공사와 감리단 측은 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누구라도 먼저 시설의 운영과 작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여 공유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사의 작업 현황에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해의 위험성이 큰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극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법률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은 이 사건 시설의 추가공사를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시설을 조기에 운영하기로 한 발주청의 결정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운영및 공사에 관한 업무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하였고, 사실상 이들의 작은 부주의들이 누적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 분야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들 각자의 업무상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한 데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직책과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기재한 "Ⅲ.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의2.가항, 3.가항, 4.가항, 5.가항, 6.가항 기재 공소사실 및 "Ⅳ.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의 5.가항, 6.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8.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피해자 Z 부분.<36>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Ⅲ.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의 2.다항, 3. 다항, 4.다항, 5.다항, 6.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Ⅳ.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의 5.나항, 6.나항, 8.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과실치사죄 공소사실 및 피고인 A, C, I, J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별지
각주1)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각주2) 이하 'I'이라고만 한다.
각주3) 이하 'J'이라고만 한다.
각주4) 이하 '발주청' 또는 '도기본'이라 한다.
각주5) 이하 '감리단'이라 한다.
각주6)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각주7)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각주8)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
각주9) 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는 연면적이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619조 제1항은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작업"과 "작업장"임을 전제로 여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각주10) 이하 '안전시설물'이라고 한다.
각주11) 이하 '가설전선 등'이라고 한다.
각주12) 이하 '1차 철거작업'이라고 한다.
각주13) 이하 '2차 철거작업'이라 한다.
각주14) 피고인 A, C, I, J.
각주15)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각주16)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각주17) 공소사실 제6의 가.(1)항 및 제7의 가.(1)항 중 일부.¦
각주18) 공소사실 제6의 가.(1)항 및 제7의 가.(1)항 중 일부.¦
각주19) 구 안전보건규칙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각주20) 공소사실 제6의 가.(1)항 및 제7의 가.(1)항 중 일부.¦
각주21) 공소사실 제6의 가.(2)항 및 제7의 가.2)항.
각주22)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각주23) 피고인 A, I.
각주24) 공소사실 제6의 가.(3)항.
각주25) 사업주인 피고인 I, J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한 행위자인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전제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에 대한 산업보건법위반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므로, 피고인 I, J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또한 당연히 무죄로 판단한다.
각주26) 이하 '전체 카카오톡방'이라 한다.
각주27) 이하 2019. 7. 27.부터 7. 28.까지 진행된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5차 시운전'이라 한다.
각주28) 이하 'I 카카오톡방'이라 한다.
각주29) 해당 판례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한 사안이나, 그 취지를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각주30) 공소사실 제4의 가항 및 제5의 가항.
각주31) I 공사부장 AL는 이 법정에서 "카카오톡 내용이 많다 보니까 카카오톡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일이 다른 일을 안 하고 카카오톡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저희들이 카카오톡 내용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바로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하게 보지 않아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2019. 7.28. 오전에 카카오톡 내용이 여러 개여서 해석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작업지시를 한 것 같다.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판단미스로 작업지시를 하여 유출 수직구 맨바스켓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다. 카카오톡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당연히 시운전이 끝났다고 잘못 생각해서 작업을 시작하였다(5차 시운전 당시 사고 발생 상황)."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주32) 공소사실 제4의 나.(1)항, 다.(1)항, 라항 및 제5의 나.(1)항, 다.(1)항, 라항.¦
각주33) 공소사실 제4의 나.(2)항, 다./2)항 및 제5의 나./2)항, 다./2)항.¦
각주34) 공소사실 제4의 나.(3)항, 다./3)항 및 제5의 나./3)항, 다.3)항.¦
각주35) 공소사실 제4의 라항 중 일부 및 제5의 라항 중 일부.¦
각주36) 공소사실 제5의 마항.
각주37) 별지 공소사실에 무죄 부분을 강조 · 밑줄로 표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