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87
판결선고
202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IT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21.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11,532,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21.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483,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93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의 고소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G)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기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IT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부터 2021.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4,852,270원 및 2017. 8. 10.부터 2021.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726,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부터 2021.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4,724,2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916,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2021. 12. 6.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