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94
판결선고
2022. 6.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작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21. 6.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1월부터 2021. 3월까지의 임금 14,300,468원, 연말정산환급금 1,047,600원 및 퇴직금 4,012,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F, E, G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2,655,323원, 근로자 1명의 퇴직금 4,012,7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정서
F, E, G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 관련 증빙서류(F)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에)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불 임금의 규모, 체불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대부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작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21. 6.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9월부터 2021. 5월까지의 임금 35,076,6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18,755원 및 퇴직금 29,662,6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5. 10.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