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27
판결선고
202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E이 각각 2018. 12. 30., 2019. 1. 2.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7. 11.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1. 14. 취하간주 종결되어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재심판정서, 구제명령 이행 여부 및 고발 검토자료, 행정소송 조회내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구제명령이 확정된 때는 이미 회사가 폐업한 이후로서 원직복직이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